檢 “증거물 靑에 있는데…”
선거개입 재판 앞두고 분통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청와대의 ‘압수수색 대치 상태’가 11일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당초 청와대의 7개 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 중 한 곳인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서만 집행을 허가했지만 청와대는 이마저 거부해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1월 9일 송철호 울산시장의 지방선거 공약 지원 등 선거개입 혐의 등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직후 ‘하명수사’ 상황을 챙겼던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국정상황실에 대해서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또 공약 지원과 당시 울산시장 후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출마를 막기 위해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정책·정무수석·인사비서관실에 대한 영장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며 6개 비서관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됐던 청와대 수석급 등 인사에 대한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 의해 기각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한 것이고, 다른 비서관실에 대한 영장 기각은 정치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산하 7개 조직을 총동원했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영장 집행과 관련한 대응 방침 마련에 들어갔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1101070127330001&w=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