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로회 서신 63호
- 추미애는 당장 퇴임하라! -
국가원로회는 1월 9일자 '자유수호 국가원로회 서신 62호' 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소명' 제하에서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의 섹스 스캔달을 적시한바 있다.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는하나 성실한 소아마비 변호사 남편을 배신하고 섹스에 눈이 멀어 운전기사와 애정행각을 벌린 추미애 빼고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적임자는 이땅에 없는가?
현 문재인정권은 그런 불륜의 추미애를 앞세워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하고 수사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른데 이어 이낙연 등과 합세, 총장퇴임까지 압박하고 있다.
동물의 왕국에서는 힘센 숫 사자가 모든것을 가진다. 강자생존의 법칙으로 섹스는 필수다. 인간도 처음에는 그러했다. 만약에 지금까지도 그러했다면 인간이 사자와 호랑이를 제끼고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군림할 수 있었을까?
인간은 여타 짐승과는 다른 도덕이라는 윤리적 개념이 있다.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불문율로서의 '도덕'이 법위에 작동함으로 최상위 포식자가 가능했다는 것은 면면이 호모사피언스의 DNA가 되어 우리의 피속에 흐르고 있다.
더군다나 추미애가 맡고있는 법무부장관은 무엇인가? 여타 국가행정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업무와 확연히 다른 '신의성실'이라는 도덕적 불문율을 기반으로한 상식의 사회에서 성문화된 법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서 질서를 유지, 국가의 존립을 강력하게 보위한다는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추미애는 이미 법집행의 임무수행 추동력을 상실하였다. 어떻게 더 이상 법을 수호하는 소임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 후안무치한 얼굴을 하고 각종 언론매체에 '이젠 윤석열 찍어내려 항명(抗命)으로 몰아가기' 식 헤드라인을 장식해 그의 퇴임을 압박한다면 과연 그 영(令)이 설것이며 국민이 받아들이겠는가?
퇴임할 당사자는 윤석열이 아니라 추미애 본인이다. 스스로 내려오라. 그리고 문재인의 남자를 위해 여당대표 재임시 울산에서 자행한 민주주의 농단의 주동적 피의자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사에 임하라.
2020년 1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