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고 수사팀에도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지검장이 '항명(抗命)'한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4/2020012400197.html

최 비서관 측은 "피의자라고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세 차례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공개했다. 이 요구서에 적시된 사건번호가 형사사건에 붙이는 '형제'가 아니라 수사사건에 붙이는 '수제'로 돼 있어 피의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수제' 사건도 피의자일 수 있다. 쉽게 말해 '수제' 사건은 통신·계좌 압수 수색까지, 형제 사건은 장소 압수 수색, 체포, 구속 사안일 때 붙인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자'라고 통보하고 피의자 조사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최 비서관 측은 기초적인 형사 절차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4/2020012400231.html


검찰청법을 간략히 소개한다. 특히 제4조와 제 6조를 함께봐라.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6조의 내용은:  검찰 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들 (평검사, 차장 검사, 부장검사, 대검 검사, 지청장)은 헌법에 모두 동일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 
제 4조와 제 6조를 합치면,  대한 민국 어느검사도 직급에 상관없이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수있다.

제 4조, 제 6조, 제 7조를 합치면,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에 따르게 되어있다.






3줄 요약,
추미애, 조국, 문재인... 지금 매우 떨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