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민정수석의 제출 임대차계약임 

법률조무사로써 한마디한다면, 이계약서는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사람이 작성한것으로 보여진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뒷바뀜 

만약 분쟁이생기면 이계약서를 들고가면 접수계에서 아마 싸대기 맞고 버려질 가능성있음, 아주 사안이 큰것임. 법률적으로 본다면 
타인물건에 임대인이 될수있으므로 임대인은 정당하나, 임차인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임차할수없으므로 혼동문제생김 
이것은 뉴스에도 많이나옴 

2. 임대차계약서 양식

임대차계약서는 너무오래전껏이다. 복덕방이라는 표기, 그리고 특약사항의 대부분이 이건 뭐 임차인 임대인을 위한 계약서인지 
아니면 중개사 돈주라고 한계약서인지 모를정도, 중개사협회 양식은 당연 아닐뿐더러 계약서자체는 너무오래된 양식임 

내가보기엔 이것은 세무서별도양식일 가능성이 농후해보임, 세무서가 검인할수있는 주체도아닌데 검인란이있고, 임대차계약서는 
검인대상이아님 (확정일자는 법원,주민센터에서 받음) 

그리고 특약사항 제7조을보면 법률적으로 맞지도않됨, 계약금자체가 무효가된다면 돌려줘야함 몰취할수있는 대상이안됨 
그래서 법률적인 고려가있는 양식도아님, 

8항을 보면 듣보잡 특약임, 아마 세무서에서 별도로 만든 양식이아닐까 생각함 

3.명도날자가 2021년 7월31일? 계약하고 2년후에 들어감? 

명도날자라는 단어도 어폐가있지만, 입주날자로 생각하면 편함 즉 2019년7월 31일이 되어야함 2019년 7월 28일 계약하고 
2021년 7월 30일날 들어가야하는것임, 법률적으로 맞지않음. 

4. 계약금과 중도금만 있고 잔금은 도대체 언제내라는것인건가?

우리는 계약금 + 잔금 으로 진행한다. 중도금을 진행하면,  이행의 착수가 된다. 

계약금은 이행의 준비로 봄, 계약금만 넣은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반환해서" 취소할수있음 
하지만 중도금 집어넣을경우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반환해서" 취소못함 

둘중 일방이 포기한다면 동의를 받아야하고, 잔금을 내지않고 상대방이 이행의 권고를 한후,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를할수있음, 이때 계약금을 돌려줘야하고 채무를 불이행한(잔금을 못넣은) 임차인에게 별도의 손해배
상청구를 하여야함 

그런 귀찮은것을 막기위해 중개사협회의 양식에는 채무불이행으로인한 계약해제의경우에서는 계약금을 손해배상
액의 예정으로 보아서 계약금을 뗄수있는 법률적 합의를 만들어놓음 (우리가 임대차계약서에 박혀나온 특약은 
걍 나온게 아님 ) 

여하튼 중도금을 잔금전액을 들어났으면 중도금자체가없는것임 
이런 법률적 상식도없이 잔금란을 찌익긋고 중도금을 잔금전액을 만듦, 너무 급조한 임대차계약서로 보임 


5. 입주일 과 다른 월세날자 가능한건가? 

가능함, 하지만 통용적이진 않음, 임대사업자중 수십채 가진사람은 특정일로 일원화시킬수있음, 하지만 이때 
만기전 퇴실등에 기간산정시에 혼란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입주일을 월세날자로 잡는것이 통상적임 

민법상에서는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기때문에. 15일이 잔금이면,(입주이면) 16일부터 월세시작 그다음달 15일까지 한달이
되기때문에. 15일날 들어오면 다음달 15일날 월세날짜를 받는것이 "올바른것임" 

여하튼 

조국 임대차계약서는 문재인정권이야. 왜냐구? 뭐 제대로된거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