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을 실수한 아동이 울자 오줌에 젖은 바지로 얼굴을 닦는 등 수차례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부 판사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생이 보는 가운데 실수로 오줌을 싼 B(4) 양 바지를 벗겨 갈아입힌 뒤 B 양이 계속 울자 소변에 젖은 바지로 얼굴을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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