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판결은 박근혜·양승태 합작품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 전 대법원장 정치적 뒷거래 문건 공개가 예전에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하고 ‘키코(KIKO) 사건’
판결에 정치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은행들이 파생금융상품을 환헤지상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3년 9월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키코에서 기업은 ‘일정한 환율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규모의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은행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을 얻었다.
대신 은행은 ‘환율이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 일정한 규모의 달러화를 일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얻었다. 그러나 은행은 키코가 환율이 기준선을 넘어가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환율 위험을 헤지(hedge·방어)할 수 있다는 은행 말을 믿었지만,
은행은 중소기업이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했다. 이를 법원은 정당한 시장 거래로 간주해 은행에 면죄부를 줬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1심 승소가 많았지만, 뒤집어졌다.
인도, 키코 계약 원천무효 판결"
'키코는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2013년)이 내려진 우리나라와 대조적"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JhZD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