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지휘계통
곽상도(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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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공직기강비서관) 曰: (JTBC인터뷰에서)박관천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때 동영상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없다고 답변받아 없는걸로 알겠다.
│ 이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다. 그래서 동영상이 없다, 김학의와 무관하다며 위에 보고. (조응천은 현재 민졷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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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실무자) 曰 :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김학의가 맞다고 6번이나 (조응천에게) 보고.
결국 조씨와 박씨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곽상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소리.(그래서 곽상도도 나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한거고)
13년 1차 조사 때 무혐의 결정문에서
당시 피해자 여성曰 "동영상에 나온 여성은 내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결정(08년접대 당시 친고죄).
핵심
동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김학의라는 것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인정했었지만
(현재 언론에선 김학의가 확실한데 마치 위에서 김학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지?)
피해자 여성이 부인을 하여 영상에 나오는 여성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에서 무혐의(08년접대 당시 친고죄)
1년뒤 2차 조사때 여성이 진술을 번복(그 여자가 내가 맞다)해서
새로운 검사가 다시 조사를 했는데 단순히 피해자 진술이 바뀐것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뇌물과도 법리적 연관성이 없음.
건설업자 윤씨는 김학의가 나중에 총장이 되면 공사를 수주할수 있을까 해서 로비를 했다고 말했는데 정작 검사는 건설업자와 직무관련성이 없기때문.
결국 무혐의.
종합해보자면
청와대에서 인사를 검증할떄 법무부장관이 관여할수 없음(개별사건에 관여할수없음. 정말관여해야할때는 서면으로 지휘->천정배 강정구때 한번)
인사검증은 장관 몫이 아님.
결국 만약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조사를 했던 두 검사들을 불러와서 조사해야 하는데
민졷당은 이 두 검사들이나 실무책임자 조응천(민졷당)은 놔두고 무고한 곽상도, 황교안만 공격중
+그리고 뭐만하면 최순실들먹이는데 걔가 김학의부인과 친하다고 해서 관여했다면 김학의가 6일만에 낙마를 할리도 없고 법무부인사를 지가 어떻게 할수있는게아님
+서정욱 변호사가 무혐의 처분내린 두 검사들을 알아서 일련의 과정들을 물어보고, jtbc 법원출입하는 단독보도 내는 기자와도 통화해서 정보를 모은것임 (뇌피셜 아님)
+영상으로 보는게 이해가 빠를테니 보는걸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