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장자연 문건'에서

 언론인 3명

·'특이 성' 정치인 목격"





'장자연 사건'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 검찰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2 utzza@yna.co.kr(끝)
'장자연 사건' 유일한 목격자 윤지오 검찰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2 utzza@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41628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site=major_news02

고(故) 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여성가족부와 검찰, 경찰의 공조로 마련된 신변보호 조치 대상자가 돼 현재 모처 안가(안전가옥)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게는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 출동해 신변보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도 윤씨에게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성 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검찰에 진술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02399
윤지오는 소각되기 전 ‘장자연 명단’을 본 적이 있다며 현재 거론되는 언론사 인사들의 이름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인이 소속사를 나오기 위해 작성한 문서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도 유서 한장이 없었다.
누가 유서에 명단을 나열하고 지장을 찍겠는가. 살기 위해, 법적으로 싸우기 위해 만든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윤지오 "한 달 2~4번 술자리···장자연도 함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