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결론적으로 황 전 총리의 '선재판-후탄핵' 논리는 법적으로 모순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은 탄핵되기 전에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를 규정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재직 중 수사를 안받기에 재판정에 설 일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날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하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은 상태라 직무만 정지됐을뿐 대통령 신분을 유지했다. 이 시기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는 안나갔지만, 청와대 관저에서 칩거했다. 불소추특권도 살아있어 수사가 불가능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2016년 12월21일 가동됐다.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소환하지 못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방문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등도 검토됐으나 불소추특권 등으로 방어하는 청와대와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다. 한계를 느낀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불허했고 2017년 2월28일 특검은 종료된다. 황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대한 도왔다"라고 언급한 배경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불소추특권 방어막도 사라졌다. 이후 같은달 21일 검찰에 첫 소환됐으며, 27일 뇌물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31일 구속됐다. 

법조인 출신 한 중진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받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탄핵을 기다릴 수가 없다"며 "형사재판이 다 끝나서 대통령 임기도 마쳤는데 헌재가 탄핵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무책임한가"라고 말했다.

황 전 총리의 주장은 민사·형사법상 유무죄를 다루는 법원과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차이를 외면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불소추특권때문에 대통령 신분애선 재판받을수 없슴
게다가 일반 민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은 별개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