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대상 금융지원 상품에 대한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원은 미소금융 상품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미소금융의 취약계층자립자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에 대하여 최대 1200만원 이내 및 연 3% 금리로 지원가능한 상품입니다. 다만, 대출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금융의 취약계층자립자금은 다문화, 한부모가정, 장애인들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중에서도 어려운 사람 많고 다문화중에서도 잘사는사람들도 많은데
한국인 저소득층같은 가난한 계층도 취약계층임에도 지원못받고
다문화는 취약계층이 아닌데도 지원해준다는것입니다
소득, 재산을 가려서 혜택주는게 아니라
단지 다문화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주고 한국인 차별하고 있어요
다문화라고 못살고 한국인이라고 잘사는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오히려 같은 재산이나 소득수준이면 각종 다문화 특혜로 인하여 다문화인종이 한국인보다 살기 더 유리합니다
서민층만 국제결혼하는것도 아니고 중산층집안, 상류층도 국제결혼하고
성공한 축구선수 박주호와 스위스인 와이프와 자손, 김종필 전총리 아들과 과테말라인 와이프, 전 UN사무총장 반기문 딸과 인도인 사위, 오리온 창업주 딸과 중국인같이 상류층도 국제결혼 많이하죠
그리고 화교들도 외국인 대입특별전형을 통해서 공부못해도 쉽게 대학골라서 갈수 있어서 27%가 의약업 종사자입니다
그런데 다문화라는 외국계인종이라고 취약계층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특혜주는건 인종으로 가려서 차등 혜택을주는 한국인차별, 인종차별,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지원을 해도 소득, 재산으로 하면 되지 인종으로 가려서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땅에서도 차별당해야하는 존재입니까
인종차별,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적폐행위로 해당 다문화 금융특혜 폐지해주세요
청와대청원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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