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영사조력을 제공한다고 한다고 하여 

'이게 뭔소리여 세금으로 또 지원해준다는겨?' 하며 빡친 게이들이 있을꺼야 

법잘알이나 외교관이 아닌이상 이런걸 알겠어?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방구석 게이들이 부랄 긁으면서 볼 수 있을것 같아 간단히 조사해봤어.


법알못이라 법잘알 게이들이 비웃어도 할말은 없어 

귀엽게 봐줬으면 한다.






 



외교부 홈피에 따르면 재외국민에 대한 법을 만들었다고 해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928








 


근데 법이란게 후딱 만들어서 공표!! 하면 

그다음에 말 안듣는놈들 바로 ㅁㅈㅎ 시킬수 있는게 아니야

법을 만든다고 치면 관계부처와 협의, 협조 과정이 필요하고 

무수히 많은 법과의 연계성과 사회적으로 효용성이 있는지 '준비행위'가 필요해 


윗짤에 나와있듯이 공포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적용이 되는거지 

그럼 지금 법이 없으니 안도와줘도 되겠네? 라고 설레발 치는 게이들이 있을꺼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병신만 있는건 아니야 

이미 행정규칙을 만들어서 법의 뼈대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지 


그럼 지원범위는 어떻게 될까?









외교부 관련 홈피 발췌

https://www.0404.go.kr/country/support.jsp



재외국민이란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체류·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 사고를 당한 학생은 외국에 방문한 사람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추정 되므로 

    재외 국민에 해당되지


하지만 위에서 볼수 있듯이 

지원범위는 주체적이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일에 관여하는게 아니라 

행위에 대한 도움수준이고,  금전적인 도움이나 병원과의 의료비 교섭, 수사관 파견 등의 

적극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8. 6. 5.] [외교부훈령 제104호, 2018. 6. 5., 일부개정]



그리고 재외 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2. 재외공관은 현재 또는 미래의 다수 국민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고는 안타깝지만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것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지




3. 이 지침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의 세부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건·사고 등 발생국가(이하 ‘주재국’이라 한다)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발생한곳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야 그리고 여행사도 미국현지로컬 여행사로 알고 있고, 그러면 미국법에 의해 진행이 되므로 

     한국의 공권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지




4.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처한 상황이 제2조제3호에 해당하고 재외국민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제2조제3호는 '3. "사건·사고"라 함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거야

☞  비용이 10억이 넘어가므로 이건 다른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되어져, 하지만 법이란게 해석하기 나름이라... 

     내가 딱히 뭐라고 할수는 없을것 같다.




5. 재외공관의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시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  내가 보기에는 이조항이 제일 중요한것 같은데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시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 

     국내에서도 물론 여러가지 지원 관련 법이 있지만 병원비가 10억이 나와서 정부가 지원을 해준경우를 들어보진 않아서.. 

     법잘알 게이들이 사례를 들어 아마 댓글로 설명해 줄꺼야 



간단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글쓰는데 벌써 한시간도 후딱 넘어버렸네 

졸리기도 하고 해서 이만 결론 내려고 한다.






요약)

1. 우리나라에는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이 있다.

2. 근데 도움을 주는 수준이지 발벗고 나서서 모든걸 해결해주지 않는다.

3. 해외 여행갈 게이들은 여행자보험을 들어라 두번 들어라. (얼마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