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재판부가 친인척 취업 청탁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2심 재판부는 강남구청 위탁업체인 모 의료재단에 제부 박모씨의 취업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의료재단 이사장의 의사 결정을 왜곡해 채용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횡령액 중 일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
2심 재판부는 120회에 걸친 5900여만원의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만을 유죄로 인정-->이것도 무죄 가즈아~~~~~
후2줄요약) 1. 1심 징역 3년→2심 2년6개월
2. 취업청탁 관련 직권남용,일부 횡령 혐의 1심과 달리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