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 정신으로 화재현장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정부가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니말(38) 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불법체류 신분인 그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이 의상자 인정을 받은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범죄자도 선행 베풀면 없던일로 해주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