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조선족 역사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역사가 없음.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조선족들의 조부모나 부모가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적이 없는 중국인.

2003년도에 개정된 재외동포법 부분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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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3년 9월 법무부는 해외 이주시점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 간 차별규정을 삭제하고 국내 호적이 남아있는 동포와 그 손자까지를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1922년 호적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국내를 떠난 해외동포들과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이주 동포들의 경우 개정되는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결과적으로 1922년 이전에 출국한 재외동포는 원천적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네이버지식백과] 재외동포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그러니까 1922년도 호주제시행당시 호적이 남아있지않은 동포라고 우기는 조선족들은 소용이없다는 내용.



현행 호적제가 1922년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국내를 떠난 해외동포들과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이주 동포들의 경우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법무부 관계자는 “일정한 시점에 따라 재외동포를 규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지적된 만큼 동포를 입증할 만한 호적 등재 여부를 새 기준으로 삼았다”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문제와 국내 노동시장 문제 등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20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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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호적제 적용되지못하는  1922년 이전에 이전한 사람들 후손은 원천적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제외됨 .  

조선족들이 한반도 (조선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 했다는 근거가 사실상 없음. 따라서 호적제 유무로 기준으로 삼은 대한민국의 개정된 재외동포법상에서도 제외되는 실정) 


*팩트* 


중국조선족들 처럼  한국의 호적제 적용에서 벗어나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증명할수없는  외국인 3세이상 후손들은 한국의 재외동포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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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발급기준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취득자, 

재외동포중 만 60세이상자,

 

방문취업자격자로서 농축산업, 어업, 지방소재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 대표  부대표,


다국적기업 임직원(별첨5), 언론사 임원과 기자,변호사회계사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대학교수 상당)▪2(대학 부교수에 상당예술가,  산업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대표)


법인기업체 대표  등기임원  관리직 직원,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국내· 4년제이상 대학을 졸업한  

국제교육진흥원  정부초청 장학생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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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ㅡ선족과 재미,재일 동포 f4비자 차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366175


중국동포 출신 노동자들은 실정법상 재외동포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실은 동포도 국민도 아닌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일 뿐이다.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국내 ‘3D 작업장’에서 일하는 중국동포 출신 노동자들은 대부분 재외동포(F4) 비자가 아닌, 방문취업(H2) 비자로 일하고 있다. 정부가 F4 비자 신청 자격을 두고 중국·구소련 지역의 재외동포들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 재외동포들 간에 엄격한 차별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미국·일본 동포들은 F4비자를 받기 위해 본인·부모·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반면 중국동포들은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법인기업체 대표나 임원, 매출액 10만달러 이상의 개인기업가 등과 같이 F4 비자를 발급받는 문턱이 높게 설정돼 있다. 영주권 비자로 통하는 F4 비자는 3년마다 갱신신고만 하면 사실상 상시 체류가 가능하지만 H2 방문취업 비자는 4년10개월까지만 체류가 허용된다. 만기 출국자는 1년이 지나야 재입국할 수 있고 그마저도 추첨에 의해 재입국이 결정된다. 

단순노무직으로 일하는 중국동포들이 F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을 따거나 지방 제조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다. 하지만 휴일·철야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학원에 몇 개월씩 나가 자격증을 따는 것은 쉽지 않고 제조업체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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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 개념에 국내 체류 70만 조선족과 4만여 명의 고려인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동포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체류 규모와 경제적 역할 면에서 한국 이주민 사회의 중심적 위치에 있음에도 체류 자격·교육·복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999년 제정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2013년에 만든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모두 적용 대상을 '재외'로 한정한다. 재외동포의 정의도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라며 동포 3세까지로 제한해 4세대부터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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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취업제 대상 ( H2비자 )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국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시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해당자가 대상이 되십니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 (F5)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 (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