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문재인이 착수하고 있는 게 특별재판부 설립하겠다는 것임.
그냥 기존 사법부에서 다루기 어렵다 싶은 건 여기에 배정하겠다는 것임.
중세시대 종교재판소나 공산국가의 인민재판소와 다를 게 없음.
특별재판부의 판사는 '특별판사'라고 ㅋㅋㅋㅋㅋ
이러다가 진짜로 좆제동이 판사되는 거 아니냐? 이게 나라냐? ㅋㅋ
특별한 재판소의 존재 자체가 위헌임.
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랜덤하게 재판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임.
(우리법연구회가 행정권력 장악하고 정치 사건은 좌편향 판사에게, 남자가 용의자인 사건은 페미 판사에게 배정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 까발리면 나라가 단숨에 깨끗해질거다.)
그런데 특별재판부 설치를 동조하는 새끼가 '한국의 마이켈 모레노' 김명수임.
(마이켈 모레노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장)
어디 가서 팩트로 꿀리지 않게 정보 하나 더 올린다.
이러한 기본 법정 이외에 따로 설치되는 법정은 다름아닌 나치 독일이 하던 짓이다.
국민법정(Volksgerichtshof)이라 불리던 것인데, 1934년 히틀러의 직접 명령에 의해 설치되었다.
히틀러가 이걸 설치한 이유는 당시 1933년 발생한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의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방화사건을 빌미로 독일공산당을 모조리 숙청하고 싶었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1명에게만 유죄가 선고되고 나머지는 전부 무죄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빡친 히틀러는 국민법정을 설립하고 '일반 법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정치 문제'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여 국민법정의 관할 아래 두었다.
그리고 이 법정의 재판장으로 저 악명높은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가 임명되었다.
국민법정에서는 히틀러 및 나치 정권에 대항하는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는데 프라이슬러 개인의 잔인함도 한몫하여 피고에게 선고되는 형량 거의 전부가 사형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단두대냐 교수형이나 하는 것 뿐이었다.
히틀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던 프라이슬러는 특히 판결을 내릴 때, 피고들과 그들의 가족을 조롱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괴벨스가 선동하는 언론인의 대선배라면 프라이슬러는 패드립 치는 법조인의 대선배이다.
김명수의 특별재판부 같은 건 그냥 이명박근혜 시절의 지위 높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니까 일베충에게는 해당 안될 거 같지?
하지만 프라이슬러의 국민법정이 한 짓을 봐라. 처음에는 정치범들만 대상으로 하다가 전쟁이 진행되자 그냥 히틀러에 반대하다 걸리면 죄다 잡아갔다.
1941년, 프라이슬러는 영국 방송을 듣고 괴벨스의 사생활을 폭로한 팜플렛을 뿌린 혐의로 17세의 소년 헬무트 휴브너(사진 가운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1943년, 국민법정은 나치의 안락사 정책을 비판하는 팜플렛을 뿌린 혐의로 체포된 대학생 한스 숄과 소피 숄 남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둘은 법정에서 프라이슬러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혐의로 교수형에서 업그레이드 되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숱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던 프라이슬러는 1945년, 베를린 공습 때 재판정이 무너질 때 돌더미에 깔려 죽었다.
진짜 자업자득이다.
한낱 일베충으로 죽어갈 뻔한 인생에게 이제 역사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같다.
문재앙 이 새끼는 나치급으로 나쁜새끼이다.
오래된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