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결론 및 의견
제1절 결론
우리 위원회는 자료들을 검토하여 다음의 몇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결정되기 전부터 군대의 동원이 구체적으로 계획됐다. 육군본부, 보안사, 중정 등은 경쟁적으로 ‘사회혼란’과 ‘국가위기’가 초래되기 전에 군이 나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계획은 계엄사의 긴급계엄위원회에서 토의됐고, 또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결정되기 전부터 ‘충정작전’에 동원될 군대의 이동과 배치가 이루졌다. 보안사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결정되기 전부터 ‘정치활동 규제, 언론통제, 예비검속’ 등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이러한 계획 아래 충정부대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시행되기 전부터 공수부대의 충정훈련을 계속했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5. 17. 전군주요지휘관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를 골자로 하는 신군부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둘째, 당시 보안사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에 반대한 광주지역 학생 시위가 발생한 직후부터 광주지역의 상황을 파악했다. 과격진압의 사례 및 5. 21. 전남도청 앞 발포가 있기 전에 이루어졌던 발포, 5. 20. 3공수여단의 실탄분배와 발포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이것은 다양한 계통의 정보를 보고받았던 계엄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계엄사는 군뿐 아니라 경찰, 검찰, 행정조직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완화시키고 시민들의 희생을 줄이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셋째, 군의 지휘계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상부의 지시가 하부에 제대로 전달되거나 지켜지지 않았고, 하급 부대의 작전활동이 상부에 정확하게 보고되지도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5. 20. 밤에 내려진 2군사령부의 발포금지와 실탄통제 지시였다. 이 지시가 내려간 뒤에도 11공수여단은 실탄을 분배했다. 오히려 5. 21. 13:00 이후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다. 우리 위원회는 발포와 관련한 직접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자위권 발동을 비롯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군 상층부의 논의구조 및 이 논의에서 자위권 발동문제가 토의됐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발굴했다.
넷째, 사후 수습과정에서 시신처리와 관련한 문서를 발굴했다. 당시 광주지검에서 작성한 동향 보고가 그것이다. 광주지검에서는 검시 현장에 검사들을 파견했다. 전남도청 앞 상무관뿐 아니라 국군 광주통합병원 등에 검사를 파견했다. 또 지원동과 광주교도소 등지에서와 같이 공수부대원들이 민간인들을 죽이고 가매장했던 지역의 시신들을 수습하는 과정에도 검사들이 참여했다. 이 자료를 통해 외곽봉쇄 이후 광주교도소와 지원동 등지에서 가매장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다섯째, 입수 자료들 중에는 「부상자 명단」, 「훈방자 명단」, 「부상자들 중 조사자 명단」, 「사망자 검시결과 보고」 등의 자료가 있다(부록 참조). 이 자료들은 대개 전남합수단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훈방자 명단」이나 「부상자들 중 조사자 명단」은 최초 발굴된 것이다. 「사망자 검시결과 보고」는 사망자들의 사망 장소 및 사망 당시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이렇듯 새롭게 발굴된 광범위한 자료의 검토와 면담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12․12’, ‘5․17’, ‘5․18’에 대해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
‘12․12’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을 견제하려 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한 하극상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자신들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구속하거나 강제 전역시켰으며,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세력은 인사법 등을 무시하고 진급을 했으며, 이 사건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2․12’에 공이 있는 인사들에게는 상훈법을 무시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군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 5. 초순경부터 사회불안을 이유로 내세우며 군의 정치개입을 계획했다. 특히 중앙정보부는 4단계 학원대책방향을 마련하여 5. 7. 이전 학원시위가 불순분자들에 의한 반정부 시위로 전환되고 있다며 5. 17.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자 했으며, 신군부세력도 이와 유사한 대책을 마련하여 5. 17. 군의 투입을 시사했다. 신군부세력은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5월 초순부터 11공수여단 등 군대를 이동시켰다. 신군부와 중정은 남북 대치상황을 이용하여, 북한군의 특별한 움직임이나 남침 징후에 관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첩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남침이 예상된다면 심야 국무회의까지 개최했다.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이 첩보들이 신빙성이 없으며 남침설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신군부는 이 첩보를 비상계엄 확대조치 단행에 이용했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는 계엄확대 조치를 예상하며 군대 이동을 단행했다. 보안사도 ‘시국수습안’을 작성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예비검속자 명단을 작성했다. 5. 17.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국가위기’라는 명분 아래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통한 군의 정치개입이 결정됐다. 주영복 국방부장관과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 등은 국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이날 21:00경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없이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결정됐다.
5. 18.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실시되자 광주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군 지휘부는 시위 현장에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그런데, 원래 공수부대는 시위진압에 동원해서는 안 될 특수부대였다. 1980.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야전교범인 「특전부대작전」에서는, 특전부대의 주 임무를 “적 지역 내에서 유격전, 도피 및 탈출, 전복 활동과 야전군 작전을 지원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정규전을 지원하여 우군 지배 지역 내에서는 제한된 대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한다”416)고 했다. ‘5․18’ 진압이 끝난 뒤 7공수여단은 “특전부대의 작전 투입은 신중한 고려 후 결정 요망”이라고417) 하여 공수부대의 시위진압 동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했다.
하지만, 특전부대는 국내의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치안유지 활동에 동원됐다. 이것은 특전부대가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운데 동원 가능한 중앙기동대였기 때문이다. 5. 18 직후 만들어진 ������특전부대사������에는 평시의 임무를 ‘육군 중앙기동예비로서 명령에 따라 대침투작전을 실시하고, 또 명령에 따라 충정작전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418) 특전사에서도 “사령부는 육군의 중앙기동예비로써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최근 국내의 정세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소요사태에 대비 의명, 특전여단 충정임무 수행 준비”419)라고 하여 시위진압을 임무의 한 가지로 규정했다.
공수부대를 국내 시위진압에 동원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였다. 1964. 6. 3. 전국에서는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6. 3.부터 7. 29.까지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 때 1공수여단 병력이 동원됐다.420) 1972. 10. 17.부터 12. 13.까지 유신헌법 선포를 위한 목적에서 전국에 계엄이 선포됐다. 1공수여단(고려대, 서울상대), 3공수여단(경희대, 외국어대, 한양대, 서울사대), 5공수여단(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등 3개 공수여단이 계엄군으로 서울 시내 각 학교에 배치됐다.421) 1979. 10. 18. 00:01.부로 부산 일원에 선포된 계엄령에는 총 6,615명의 군 병력 중 특전사 2개 여단(1, 5여단) 2,604명의 병력이 시위진압에 동원됐다.422) 1980. ‘5. 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가 실행되기 전에도 공수부대의 동원을 대비했다. 4. 19. 사북사건이 발생하자 강원도지사의 요청으로 정부에서는 군 투입을 준비했고, 당시 훈련 중이던 11공수여단은 원주의 육군 제1하사관학교에서 출동 대기했다. 11공수여단은 4. 22.부터 4. 29.까지 8일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대기했다.423) 이처럼 군부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된 것은 불행한 전통이었다.
광주 시내 시위진압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과격진압을 전개했다.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과격하게 진압한 배경은 상부의 강경진압 지시가 있었던 데다 광주 시민들의 시위가 ‘불순분자’의 소행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공수부대원들은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연행자들의 옷을 벗긴 채 기합을 주거나, 일부는 대검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광주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시위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확대됐다.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해 공수부대원들은 5. 21. 13:00.경 집단 발포했다. 공수부대의 집단발포가 있자 일부 광주 시민들은 인근 지역의 지서나 직장 예비군 무기고의 총기와 실탄으로 무장하고 계엄군에 저항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저항에 직면한 군 지휘부는 일시 계엄군을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시켰다.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광주와 인근 지역을 잇는 주요 지점에 배치됐다. 이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발포하는 한이 있어도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을 봉쇄하라’는 것이었다. 자위권 발동은 계엄군의 발포로 이어졌다. 계엄군의 발포로 인해 광주 외곽지역에서는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다.
군 지휘부는 5. 23.경부터 최종 진압작전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군 지휘부는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들의 수습방안을 거부하며, 미국의 협조를 기다리며 작전에 대비했다. 5. 27. 새벽 공수부대의 특공조가 주요 거점을 점령한 뒤 진압작전은 끝이 났다.
결론적으로 ‘12. 12 군사반란’은 일부 정치군인들이 군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으킨 ‘하극상 쿠데타’였고, 이 과정에서 군 인사권과 서훈제도를 왜곡시켰다. 또 이를 계기로 신군부 세력은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신군부 세력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해 정권장악 의도를 구체화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5. 30.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 전두환)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군을 사조직처럼 이용했다. 12․12 당시 상관을 체포하는 작전에 병사들을 동원하면서 충성을 맹세케 했고, 병사들은 작전 내용도 모른 채 사지로 동원되어 사상당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러 내려온 공수부대원들은 특수훈련을 받은 병력이었다. 이들은 출동 전에 자신들의 임무에 대해서 불순분자의 소요를 진압하는 것이라고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격한 진압방식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했던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도청 앞 발포를 직접 명령한 문서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발포 명령계통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 또한 조사 인력의 한계로 여러 곳에 발생한 민간인 살상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
제2절 의견(권고사항)
○ 이상에서와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제3호사건-‘12. 12’, ‘5. 17’, ‘5. 18’-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방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제안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신군부의 무력으로 진압되었을지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그 가치는 존중되고 계승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에 수록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는 과거사 청산이 잘못된 과거의 정리나 반성의 차원을 넘어 미래의 밝은 전망을 세우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 국방부 차원에서 군인 정신교육 및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사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즉 군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인식하고 다짐하는 사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교육하는 항목에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그 사실관계뿐 아니라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신군부 세력은 훈장을 남발하였다. 적과의 전투행위에 참여하지도 않아 훈장 수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담당자의 반대가 있었지만 무더기로 무공훈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그 중 상훈법과 5․18특별법에 의해 일부는 훈장이 취소되었다. 5․18 관련자는 전원이 훈장이 취소되었지만, 12․12 관련자는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에 한해서 훈장이 취소되었다. 현재에도 훈장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방안을 모색하여 훈장을 취소시키기를 권고한다.
○ 군의 정치적 중립이 한 개인이나 파벌에 의해 침해당했을 때는 국민의 생존과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는 교훈을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잘 보여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더욱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사병들에 대한 명령권의 범위를 엄격하고도 구체적이며 제도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상관의 명령이 절대 선일 수 없으며 부당하고 잘못된 명령은 장병들에게 씻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그 책임은 부당한 명령을 수행했던 장병들에게 남겨진다. ‘12․12 군사반란’ 때 상관을 체포하러 갔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러 출동했던 병사들은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 도착하여 작전에 투입됐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의한 살상행위가 공수부대원들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공수부대 출신들에게 광주에서의 경험은 기억하고 싶은 않은 일로 남아 있다. 참고할 만한 통계로 1980. 특전부대원 징계처리 현황표가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 155명의 특전부대원이 징계받았다. 각 여단별로 분류하면, 1공수여단 7명. 3공수여단 23명. 5공수여단 14명. 7공수여단 29명. 9공수여단 18. 11공수여단 44명. 13공수여단 15명. 특전교육대 3명 등이었다.424) 1980. 5.에 광주를 다녀왔던 여단(3공수여단, 7공수여단, 11공수여단)은 모두 20명 이상이 징계를 받았다. 이것으로 보아 광주에서의 경험이 병사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령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병사들이 작전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지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은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들이었다. 군 내부의 한 파벌에 의해 군 지휘권이 유리되고, 더 나아가 군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던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훈을 일깨워준 사실(史實)이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그동안 이와 관련된 학술연구와 다양한 저작들이 발표됐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정의롭지 못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국민의 저항권이 발휘된 사건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사법부에서는 ‘12․12’를 ‘군사반란’으로 판결했고, ‘5․17’과 ‘5․18’을 ‘내란’으로 판결하여 핵심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또 정부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피해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군 내부의 일부 자료들은 아직도 ‘군사기밀’로 접근이 제한됐다. 우리 위원회는 27년의 세월이 흐르고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으며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이 ‘군사기밀’로 지정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들이 피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요청한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첫 단추는 자료의 공개와 검토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므로 ‘군사적 측면’을 엄격히 해석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실현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측면에서 국방부가 자료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제안한다.
1) 신군부 세력은 1979. 12. 12. 당시 보안사령관 소장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내 파벌인 ‘하나회’와 이를 지지했던 선배 그룹까지 통칭한다. ‘하나회’는, 1951. 개교한 4년제 육사 첫 입학생인 육사 11기 출신 전두환을 비롯한 영남 출신 생도들 5명(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최성택, 박병하)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대통령 박정희 후원 아래 영남 출신인 전 수경사령관 윤필용과 전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의 지지를 받으며 청와대, 보안사, 특전사 등 육군 내 요직을 독식했다. 이들은 1973. 4. 이른바 ‘윤필용 사건’ 때 보안사에 의해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으나 이들을 비호한 청와대 경호실장 박종규 덕분에 별탈없이 조직을 확대했다. 당시 보안사령관 강창성은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조직된 것을 인지하고 수사한 뒤 대통령에게 ‘하나회’ 구성원들을 군내에서 제거하자고 제안했으나 ‘하나회’는 대통령 박정희의 비호 속에 조직을 유지했고, ‘12․12 군사반란’ 이후 강창성은 신군부 세력에 의해 연행되어 삼청교육대까지 가는 수모를 겪은 뒤 한동안 일본으로 쫓겨났다. 이들은 1979. 10. 26. 대통령 박정희 시해사건 이후 자신들을 견제하려 했던 육군참모총장 대장 정승화를 연행한 뒤 군권을 장악했다. 더 나아가 1980.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시행한 뒤 이에 반대한 광주시민들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이후 삼청교육대 사건, 언론인과 공무원 대량 해직, 언론사 통폐합, ‘10․27 법난사건’을 야기시켰다. 신군부 세력은 1980. 제5공화국 정권을 출범시켰고, 1987. 12.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됨으로써 제6공화국까지 출범시켰다. 그러나 1993. 2. 김영삼은 대통령 취임 직후 김진영 육군참모총장 등 ‘하나회’ 구성원들을 군내에서 대거 숙정했다. ‘신군부 세력과 하나회’는 김영택, 「5․18 광주민중항쟁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27~40쪽 참조.
2) 오인사격과 그 이후 사망 18명(군인 13명, 민간인 5명), 부상 50여명이 발생했다.
3)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 7. 18.), 215쪽.
4) 1996.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됐다.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17년, 황영시․허화평․이학봉 징역 8년, 이희성․주영복․정호용 징역 7년, 유학성․허삼수 징역 6년, 최세창 징역 5년, 차규헌․장세동․박종규․신윤희 징역 3년 6월.
5) 우리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2006. 3. 21.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서훈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12․12 관련자 일부와 5․18 관련자 전원의 서훈이 취소됐다.
6) ‘12․12’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5․18’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재명, 전교사령관 윤흥정과 소준열, 제31사단장 정웅 등은 이미 사망했다.
7) 자이툰 파병 또는 APEC 경호 등의 사정으로 총 71명 중 20명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8) 대표적인 인물이 당시 11공수여단 62대대 5지역대장 소령 박◯◯다. 우리 위원회는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그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지만 주거지 불명으로 면담을 할 수 없었다.
9) 윤재걸, ������작전명령-화려한 휴가������, 실천문학사, 1987.
10) 7공수여단 35대대장 중령 김일옥, 11공수여단 62대대 군수장교 대위 박◯◯, 11공수여단 정보과 부대원 중사 김◯◯, 505보안부대 보안과장 중령 전정웅, 11공수여단 62대대 5지역대 18지대원 하사관 안◯◯, 박◯◯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거나(김◯◯) 검찰조서를 활용하라며(박◯◯) 면담을 거부했다.
11) 전교사, 특전사, 31사단, 20사단, 3공수여단,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12) 보안사, 「잇슈별 질의내용 및 질의자」, ������383-1988-1������.
13) 보안사, 「김대중 등 내란음모 관련 기본자료」, ������383-1988-1������.
14) 1980. 3.에는 3차례(7, 24, 25), 4월에는 6차례(4. 8, 9, 10, 15, 23), 6월에는 2차례(23, 24)의 순시가 있었다. 육군본부 일반참모 비서실, ������80 정기군사보고������, 1980, 11~12쪽.
15) 보안사, ������5공화국 前史������ 3편, 1982, 1023쪽.
16) 이들은 보안사에서 촬영한 ‘보안뉴스’(kbs 자료실 소장)에도 등장한다.
17) 보안사, ������5공화국 前史������ 3편, 1982, 945쪽.
18) 보안사, ������5공화국 前史������ 3편, 1982, 948쪽.
19) 보안사, ������5공화국 前史������ 3편, 1982, 951쪽.
20)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953쪽.
21)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956쪽.
22) 국방부 군수차관보 중장 유학성, 1군단장 중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중장 차규헌, 제71훈련단장 준장 백운택, 제9사단장 소장 노태우, 20사단장 소장 박준병, 1공수여단장 준장 박희도, 3공수여단장 준장 최세창, 5공수여단장 준장 장기오.
23)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034~1035쪽.
24)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957쪽.
25) 이 과정에서 범죄수사단장 대령 우경윤은 총격을 받고 부상당했다. 그 뒤 그는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장성으로 진급했다.
26)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971~977쪽.
27) 보안사, 「12. 12. 상황일지(전화통화 내용)」. 개인별 병력 출동 지시내용에는 21:05으로 나온다.
28) 수도권에 발령됐던 ‘진돗개 둘’은 20:40에 해제됐다. ������5공전사������에는 육본에서 20:10에 수도권 일원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였고, 20:20에는 1․3군 지역에 ‘진돗개 둘’이 발령되었다고 하였다.(1035쪽)
29)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94~1195쪽.
30)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036쪽.
31) 보안사, 「12.12 상황일지(전화통화 내용)」 및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081~82쪽.
32) 당시 김진선 수경사 작전보좌관 겸 상황실장은 1993년 4월 8일 대장으로 2군사령관에 취임한 후 5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숙정에 의해 최단명 사령관으로 물러났다.
33)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040~1042쪽.
34)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085쪽.
35)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60~1161쪽.
36)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61쪽.
37)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233쪽.
38)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235쪽.
39)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37쪽.
40)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66쪽.
41) 사망 1명(특전사령관 부관 소령 김오랑), 부상 5명.
42)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03~1104쪽.
43)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10쪽.
44) 3공수여단이 천호대교를 통과한 시각은 02:35~02:37이었다.
45)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13쪽.
46)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15~1123쪽.
47)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3편, 1982, 1124쪽.
48) 보안사, 「수사착수건의」, ������383-1979-30������, 114쪽.
49) 12월 24일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수사결과’에서 3명 사망, 4명 중상, 16명 경상으로 피해상황을 발표했다.
50) 보안사, 「12․12 사태 관계 첩보 추가 하달」(1979. 12. 31.), ������383-1979-30������, 199~203쪽.
51) 보안사, <보안뉴스>(KBS 자료실 소장).
52) 사실을 밝혀야 할 역사적 소명의식에 의한 수사, 정승화 수사 거부 및 추종세력의 무력 동원한 저항, 불가피한 계엄군의 증원 및 진압.
53) 기회주의적인 성격, 직무 유기, 김재규 수사에 대한 지능적인 방해, 여건 조성시 정권 쟁탈에 대한 흑심.
54) 국가 전복 요인 제거, 군의 단결, 정국 및 사회적 안정
55) 보안사, 「12․12 사태 홍보계획」, ������383-1979-30������, 240~242쪽.
56) 정상용․조홍규․이해찬․송선태․서대석․이강술․유시민․차영귀․송상규 함께 지음, 『광주민중항쟁』1990, 돌베개, 104~119 및 서울지검․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조사결과」. 1995. 7. 18, 24~31쪽을 요약 정리하였다.
57) 보안사, 「긴급계엄위원회 결과보고」, ������383-1980-101������, 266쪽.
58) ‘학원사태수습대책협의회’의 구성원은 도지사, 교육감, 경찰국장, 지방검찰청장, 시장, 지방법원장, 대학 총학장, 중정 대표 등이었다. 계엄사, 「계엄일지」(보안사, ������383-1980-102������, 59쪽 인용). 육군본부에서 1982.에 만든 ������계엄사(戒嚴史)������에는 이날 회의 일정이 빠져 있다.
59) 보안사, 「긴급계엄회의 결과보고」(1980. 5. 8), ������383-1980-101������, 266~269쪽.
60) 계엄사, 「계엄일지」(1980. 5. 8)(보안사, ������383-1980-95������, 222~223쪽 인용).
61) 서울중앙지검, ������5․18수사기록������ 22권, 30505쪽.
62) 이들의 발언 요지는 다음을 참고. 육군본부, ������계엄사-10․26사태와 국난극복������, 1982, 237~239쪽.
63) 보안사, 「5․17 전국 비상계엄 배경」, ������383-1980-103������, 363~384쪽.
64) 육군본부, 「소요진압과 그 교훈」(보안사, ������383-1989-3������, 277~279쪽 인용).
65) ������충정부대장회의록������, 1980. 3. 6.(정상용 등, 지음, ������광주민중항쟁������, 돌베개, 1990, 101~102쪽 재인용).
66) 특전사령부, 「충정작전 출동을 위한 긴급 소요 차량 건의(작전 331. 12), 1980. 4. 12. 수신자는 육군참모총장이다. 재경 특전여단(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의 보유 가용 차량은 평균 20대로 전 병력의 출동이 불가능하며 부족차량 지원대인 233수자대는 거리가 멀어서 2시간 이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1시간 내 긴급 출동이 필요할 때는 육군본부 출퇴근 버스 각 10대씩 우선 조치해달라는 것이었다.
67) 육군본부, 「소요진압 공중지원 방안 연구」(보안사, ������383-1980-99������, 12~17쪽 인용).
68) 1군사령부, 「작전명 제80-8호」(1980. 4. 22.).
69) 특전사령부,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총괄)」(보안사, ������383-1980-106������, 187쪽 인용)
70) 국방부, 「작전전 제214호」(1980. 5. 6.); 국방부, 「작전전 제225호」(1980. 5. 9.); 육군본부, 「작상전 제0-186호」(1980. 5. 9.).
71) 계엄사령부, 「충정작전」(보안사, ������383-1980-95������, 235쪽 인용). 5. 12.에는 3군의 후송차량 7대가 특전사로 차출됐다. 특전사령부의 「전투상보」에는 육본의 작전명령 제13-80호가 5. 6.자로 돼있다. 특전사령부,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총괄)」(보안사, ������383-1980-106������, 187쪽 인용).
72) 계엄사령부, 「상황일지」. 1980. 5. 8. 08:00 ‘충정작전부대 이동’. 수경사에서는 분말소화기 99개를 요청했다.
73) 육군본부, 「충정작전」(보안사, ������383-1980-95������, 235~236쪽 인용).
74) 육군본부, 「참모회의 의제」(1980. 5. 15.).
75) 육군본부, ‘작선전 제O-207호’(1980. 5. 16.).
76) 한미연합사령부, ‘긴급 16.18001’(1980. 5. 16.); 국방부, ‘작작전 제252호’(1980. 5. 16.).
77) 육군본부, 「작전상황일지」(1980. 5. 17)(보안사, ������383-1980-106������, 4쪽 인용).
78)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북괴 정세. 2. 국내정세. 3. 군의 현실. 4. 당면과업. 5. 우리의 각오.
79) 국방부, 「국가현실과 우리의 자세」(1980. 5.)(보안사, ������383-1980-103������, 389쪽 인용).
80)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건 원본을 찾기 위해 군내 각급 기관에 의뢰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1995~1995. ‘12․12, 5․18’ 수사 당시 1980.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었던 김재명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의 사본을 조사에 이용했다.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북괴남침설 분석」(1980. 5. 10.)(서울중앙지검, ������12․12, 5․18 수사기록������, 41162~41174쪽에서 인용).
81) 계엄사령부, 「일반참모회의록」, 1980. 5. 12.
82) 국방부, 「대침투작전 태세 강화 지시」(보안사, ������383-1980-103������, 24쪽 인용).
83) ������12․12, 5․18사건 제1심 소송기록������ 1권, 318~328쪽.
84) 보안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록」(수기), ������383-1980-103������, 335~358쪽.
85)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8.), ������383-1980-89������, 45~50쪽.
86)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1975. 7. 18.), 33~34쪽.
87) 서울고등법원, 「선고 96노1892」(1996. 12. 16.).
88) 보안사령부, ������제5공화국 前史������ 4편, 1498~1999쪽. 한용원은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제5공화국 前史������의 기록 자체를 전면 부인했으며, 자신은 정치인 규제 등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한용원, 우리 위원회 면담, 2007. 2. 9.). 그러나 이 책이 편찬된 1982년 당시 한용원이 보안사 정보처장이었음을 고려할 때 보안사 편집진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89) 이학봉은 1980. 2. 1. 중령에서 대령으로 승진했다.
90) 보도검열 통제지침은 총 4개 사항(국가안보 유관사항, 공공질서 유관사항, 국익 유관사항, 기타) 16개 항목이었다. 보안사 언론반, 「5․17 계엄지역 확대 조치 및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보도통제 지침」, ������383-1980-103������, 461~464쪽.
91) 이외에도 ‘대통령 및 계엄사 발표, 공고, 포고 등 원문 기재 또는 방송에 한하여 허용’ ‘지방검열 필한 내용도 재검열’ ‘방침 위반시 포고령 10호 엄중 처단(동 내용에는 폐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 보안사 언론반, 「보도통제지침 통고조치 결과보고」, ������383-1980-103������, 472~475쪽.
92)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황석영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985, 22~29쪽; 정상용․조홍규․이해찬․송선태․서대석․이강술․유시민․차영귀․송상규 함께 지음, ������광주민중항쟁������, 돌베개, 1990, 153~154쪽.
93)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1980. 5. 10.)(보안사, ������383-1980-94������, 6쪽 인용).
94)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1980. 5. 10.)(보안사, ������383-1989-94������, 9쪽 인용).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후에는 전북대에는 31대대, 충남대는 32대대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광주지역은 계획대로 배치되었다.
95) 31사단, 「작전상황일지」(1980. 5. 13~5. 28)(보안사, ������383-1980-95������, 130쪽 인용).
96)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1980. 5. 14)(보안사, ������383-1980-94������, 59쪽 인용).
97) 전교사, 「작전상황일지」(1980. 5. 14); 중앙정보부 광주대공분실, 「광주사태 상황일지」, 1980. 5. 14. 학원사태 대책회의. 이 회의에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전남도지사, 전남대 총장, 조선대 총장, 중앙정보부 광주지부장, 광주전남 합수단장(505보안부대장), 전남도경찰국장.
98) 특전사,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5. 15)(보안사, ������383-1980-96������, 3쪽 인용).
99) 육군본부, 「작전상황일지」(1980. 5. 17. 20:54)(보안사, ������383-1980-106������, 6쪽 인용).
100)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3쪽 인용).
101)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3쪽). ‘작상전 414호’는 “5. 18. 00:01부로 충정작전 지시 80-1호 유효, 5. 18. 04:00 이전에 학교 점령” 등이었고, ‘학교 점령 시간 변동 지시’는 “04:00 이전 점령을 02:00까지로”였다.
102) 전남대 : 박관현, 윤한봉, 정동년, 박선정, 윤목현, 한상석, 박진, 윤강옥, 문덕희, 하태수, 박형선, 김상윤.
조선대 : 박종민, 김운기, 이경, 유소영, 송찬석, 이강래, 유제도, 이권섭, 양희승, 구교성.
103) 정동년, 박선정, 윤목현, 김상윤, 박형선, 문덕희, 하태수, 김운기, 유소영, 유제도, 이권섭, 양희승.보안사, 「광주사태 합동수사」, ������383-1989-13������, 546~555쪽.
104) 전북에는 14개교(52/660)에 배치됐고, 전남은 20개교(14/1132)에 배치됐다. 특전사, 「전투상보」, 1980.
105) 7공수여단, 「전투상보」(보안사, ������383-1980-106������, 218쪽 인용). 학교별로는 다음의 같다. 전북대 33명, 전남대와 광주교대 23명, 조선대와 전남대 의대 33명이다. 전북대에서는 공수부대의 연행을 피하려다 학생 1명(이세종. 전북대 농대 농학과 2학년)이 실족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전교사 보고는 약간 다르다. 전교사의 「전투상보」에 따르면, 학교별 연행자 수는 다음과 같다. 전남대 69명, 조선대 43명, 전북대 34명, 원광대 23명 등이었다. 또 주모자 검거 항목에 전북은 46명중 6명이 검거되었고, 전남은 22명 중 8명이 검거되었다. 전교사, 「전투상보」(1980. 5. 18)(보안사, ������383-1980-106������, 300쪽 인용).
106) 육군본부, 「소요진압과 그 교훈」(보안사, ������383-1980-3������, 313쪽 인용)
107)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8), ������383-1980-89������, 26쪽.
108)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1980. 5. 18. 12:45), ������383-1980-100������, 224쪽.
109)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8), ������383-1980-89������, 24쪽.
110)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8), ������383-1980-89������, 25쪽.
111)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8), ������383-1980-89������, 19쪽.
112) 7공수여단, 「전투상보」(보안사, ������383-1980-106������, 218쪽 인용).
113) 11공수여단, 「전투상보」(보안사, ������383-1980-106������, 237쪽 인용).
114) 육군본부, 「작전상황일지」(1980. 5. 18)(보안사, ������383-1980-106������, 9쪽 인용). 11공수여단이 동국대에서 광주로 이동하자 고려대에 주둔중인 5공수여단이 동국대로 이동했다.
115) 전교사, 「전교사작전일지」(1980. 5. 18)(보안사, ������383-1980-94������, 123쪽 인용).
116)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1980. 5. 18. 12:45), ������383-1980-100������, 225쪽.
117) 한용원의 우리 위원회 면담 진술(2006. 3. 13, 2007. 2. 9.)..
118) 보안사, 「부마지역 학생소요 사태 교훈」(1979), ������383-1980-100������, 601쪽.
119) 「충정부대장 회의록」, 1980. 3. 6.
120) 7공수여단 강○○(당시 중사), 고○○(당시 중사). 2006. 5. 17, 면담조사.
121) 나○○, 「내가 보낸 ‘화려한 휴가’」(윤재걸, ������작전명령-화려한 휴가������, 실천문학사, 1987, 31쪽). 우리 위원회는 ‘작전명령-화려한 휴가’가 나오는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이 처음 쓰인 것은 황석영이 쓴 ������죽음을 너머 시대의 어둠을 너머������에서다(황석영, ������죽음을 너머 시대의 어둠을 너머������, 풀빛, 1985, 48쪽). 이 책을 쓰는데 자료를 모은 이재의는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군 공식문서가 아닌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자료를 보고 썼다고 진술했다(이재의(80년 당시 투사회보 제작팀), 2006. 11. 30 면담조사).
122) 우리 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가 5. 15.과 5. 16.의 자료이다. 그렇기에 5. 15.과 5. 16.에 충정훈련이 있었다고 표현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충정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123) 자료에는 충정훈련뿐 아니라 폭동진압훈련, 소요사태 진압훈련 등 다양한 명칭으로 쓰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 훈련이 시위진압에 대비한 훈련이기 때문에 ‘충정훈련’으로 통칭했다.
124) 계엄사, 「충정업무 대비현황」(1980. 5. 16)(보안사, ������383-1980-103������, 248~253쪽 인용); 계엄사, 「충정업무 대비현황」(1980. 5. 17)(보안사, ������383-1980-103������, 243~247쪽 인용).
125) 11공수여단 김◯◯(당시 하사) 진술(2006. 9. 7. 면담).
126) 7공수여단, 「전투상보」(보안사, ������383-1980-106������, 218쪽 인용).
127) 특전사령부,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5. 19. 02:00)(보안사, ������383-1980-95������, 35쪽 인용).
128)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9), ������383-1980-89������, 11쪽. “계엄부사령관 지시사항. 80. 5. 18. 계엄부사령관은 전남대학교 소요에 단호한 계엄사의 조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보안사 계통에서 전교사령관에게 지휘 조언, 강력하게 다루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음.(출처:701).”
129) ‘작상전 제425호’(1980. 5. 18. 23:00)(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보안사, ������383-1980-95������, 143쪽 인용).
130) 「충정업무 일일 주요사항」(1980. 5. 19)(보안사, ������383-1980-92������, 12쪽 인용).
131)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1980. 5. 18. 11:00)(보안사, ������383-1980-99������, 153쪽 인용).
132)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1980. 5. 18. 11:55)(보안사, ������383-1980-99������, 155쪽 인용).
133)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1980. 5. 18. 12:55)(보안사, ������383-1980-99������, 156쪽 인용).
134)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1980. 5. 18)(보안사, ������383-1980-99������, 159쪽 인용).
135) 전남합수단, 「합수조치내용」(보안사, ������383-1989-8������, 52쪽 인용).
136) 합수부, 「전남도경 국장 직무유기 피의사건」(보안사, ������383-1980-98������, 389~393쪽 인용).
137) 이재의, ������월간 말������, 1994년 5월호, 182~183쪽.
138) ������연합뉴스������, 2006. 9. 6.
139)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보안사, ������383-1980-96������, 302쪽 인용).
140)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7쪽 인용);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보안사, ������383-1980-96������, 305쪽 인용).
141)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7쪽 인용);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보안사, ������383-1980-96������, 303쪽 인용).
142) 7공수여단 집단 면담. 2006. 5. 17.
143) 박○○(11여단 62대대 하사) 진술. 2006. 12. 12.
144)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8), ������383-1980-87������, 46쪽.
145)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1980. 5. 18.), ������383-1980-87������, 11쪽.
146) 전교사, 「광주소요사태 분석(교훈집)」, 1980. 9, 36쪽.
147) 광주지검,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보고」 1980. 5. 19. 이중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61명이고, 계엄군이 검거한 인원은 303명이다.
148)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1980. 5. 19)(보안사, ������383-1980-94������, 142쪽 인용). 연행자 직업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학생 224명(대학 152, 고교 6, 재수 66)+일반인 181명(공원 87, 상업 29, 무직 47, 기타 23) = 405명
149) 전남합수단, 「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처일지」(1980. 5. 18)(보안사, ������383-1980-93������, 193쪽 인용). 학생 218명, 일반 187명. 학생은 전남대 69명, 조선대 43명, 조대공전 18명, 성인전문대 7명, 동신전문대 3명, 송원전문대 6명, 화순고 1명, 서강전문대 1명, 숭실고 2명, 한양대 1명, 대동고 1명, 재수생 66명 등이다. 일반인은 농업 11명, 무직 45명, 기술직 87명, 국영기업체 3명, 기타 41명 등이다. 부상자는 총 68명으로, 두부열상 25명, 타박상 31명, 손목골절 11명, 기타 2명 등이었다.
150) 특전사, 「충정병력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5. 19. 06:55)(보안사, ������383-1980-95������, 35쪽 인용).
151) 31사단, 「상황일지」, 1980. 5. 19(보안사, ������383-1980-95������, 131쪽). 체포 현황은 군이 304명, 경찰이 61명이다.
152) 700보안부대, 「광주사태 동향」(1980. 5, 19. 14:30), ������383-1980-97������, 291쪽.
153)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9), ������383-1980-89������, 124쪽.
154) 보안사, 「광주사태 합동수사」, ������383-1989-13������, 556쪽. 전체 명단은 부록 참조.
155)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383-1980-087������, 36쪽.
156) 보안사 505보안부대, 「광주사태 사망자 검시결과 보고」, ������383-1980-100������, 408쪽.
157) 「광주지검 검시조서」,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0권, 492~493쪽.
158)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구술/5․18기념재단 엮음, ������그 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1, 한얼미디어, 2006, 17~22쪽.
159) 5. 19. 광주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된 그는 대수술을 받았다. 현재 그는 후유증이 없다고 하며, 외과의사로 개업중이다. 이민오 진술. 2006. 4. 6.
160)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383-1980-87������, 13쪽.
161) 700보안부대, 「광주사태 동향」(1980. 5, 19. 11:00), ������383-1980-97������, 286쪽.
162) 700보안부대, 「광주사태 동향」(1980. 5, 19. 11:50), ������383-1980-97������, 289쪽.
163) 700보안부대, 「광주사태 동향」(1980. 5, 19. 17:15), ������383-1980-97������, 288쪽.
164)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383-1980-87������, 42쪽.
165)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9), ������383-1980-89������, 128쪽.
166)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19), ������383-1980-89������, 136쪽.
167)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20), ������383-1980-89������, 135쪽.
168)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383-1980-087������, 15쪽. 17:50에도 가톨릭센터 앞에 200여명의 군중이 모이자 장갑차 2대가 출동했다는 기록이 있다. 700보안부대, 「광주사태 동향」, ������383-1980-97������, 292쪽.
169) 전남도청, 「5․18 주요 사건일지」.
170) 광주시 동구청, 「5․18사태일지」(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9~13쪽에서 재인용).
171) 계엄사령부, ‘작상전 80-215호’(1980. 5. 19.).
172)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의 집단면접 진술.
173) 3공수여단 「전투상보」에는 730개로 기록됐다. 3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50쪽.
174) 특전사,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5. 20)(보안사, ������383-1980-95������, 60쪽 인용).
175) 당시 공수부대의 훈련 과목에 ‘폭동진압’이 포함됐다. 특전부대 교범의 ‘총검 휴대시 상해동작’ 항목에는 ‘위로 쳐, 찔러, 내려쳐, 돌려 쳐’ 등이 있다. 이 중 ‘찔러’ 자세는 ‘총검 끝은 적의 인후부를 지향하고 좌측발이 1족장 앞으로 이동하면서 적의 앞가슴을 찌르는 자세이다’라고 규정했다. 육군본부, 「특전부대(공통)」, 1979, 12. 31. 143~161쪽.
176) 전교사, 「전교사 작전상황일지」, 1980. 5. 18.
177) 「광주지검 검시조서」(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0권������, 444쪽 인용).
178) 505보안부대,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383-1980-100������, 520쪽.
179) 광주국군통합병원에서 검시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정배, 김경철, 김평용, 박종길, 박종길, 양해남, 정지영, 함광수, 송정교, 김재평, 전재서, 왕대경, 임정식, 박재영, 임종인, 조규영. 이 중 강정배는 6. 2. 가족들이 조선대 병원에서 시신을 발견해 인수했다고 한다.
180) 505보안부대,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383-1980-100������, 406쪽. 검찰은 80. 5. 25.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검시한 결과 전재서와 정지영 2명을 귀 뒷부분 맹관 총상으로 적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검 검시조서」(1980. 6.)(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496, 498쪽 인용).
181) 701보안부대, 「호남출신 장교 선무활동 귀대후 언동사항」(1980. 5. 24), ������383-1980-090������, 177~181쪽.
182) 이외에도 학원자율화 이후 문교정책, 초기 단계의 과감한 조치 결여, 주동자 미검거, 유언비어, 시위과정의 투석, 파괴, 살인 등을 들고 있다. 전교사, 「충정작전결과」(1980. 6. 13)(보안사, ������383-1980-106������, 293쪽 인용).
183) 전교사, 「광주소요사태 분석(교훈집)」, 1980. 9, 35쪽.
184) 특전사,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총괄)」, 1980.
185) 서울지검, ������5․18 수사기록������ 24권, 31558~31561쪽.
186) 보안사 3처 2과, 「광주사태 전말보고」(1989), ������383-1989-8������, 54쪽.
187)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124쪽.
188)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98쪽.
189) 광주시 동구청, 「5․18사태일지」(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13쪽 인용).
190)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보안사, ������383-1980-94������, 158쪽 인용).
191) 주요 참석자들은 광주상공회의소장, 전남의사회장, 전남약사회장, 한국부인회 광주지회장 등이었다.
192)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90������, 152~154쪽.
193)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89������, 216쪽.
194) 서울중앙지검, ������5․18사건 수사기록������ 97권, 104388~104391쪽.
195) 당시 11여단 63대대장 조창구 중령은 차○○ 대위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서울지검, 「조창구 2회 피의자 신문조서」, ������5․18사건 수사기록������ 17권, 26454~26455쪽.
196)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5. 20. 01:00, 505), ������383-1980-89������, 113쪽.
197) 계엄사, 「충정업무 일일 주요사항」(보안사, ������383-1980-92������, 54~55쪽 인용).
198) 광주시 동구청, 「5․18사태일지」(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14~15쪽 인용).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실제로는 1명만 총상을 입었다.
199) 「5․18 첫 총상자와 그를 구한 의사의 만남」, ������연합뉴스������, 2007. 5. 11.
200)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20 22:27), ������383-1980-089������, 153쪽.
201) 3공수여단 본부중대 이○○ 인터뷰 기사, ������한겨레������ 2006. 5. 18.
202)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21. 02:20), ������383-1980-89������, 164쪽.
203)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170쪽.
204) 보안사 505보안부대, 「광주사태 검시 참여 결과보고」, ������383-1980-100������, 452쪽.
205) 구양술 면담, 2006. 11. 30.
206) 전교사, ������전교사작전일지������(1980. 5. 21.)(보안사, ������383-1980-94������, 186쪽 인용).
207) 전교사, ������전교사작전일지������(1980. 5. 21.)(보안사, ������383-1980-94������, 188쪽 인용).
208)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172쪽.
209) 보안사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383-1980-97������, 200쪽.
210) 3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1980, 51쪽.
211) 3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1980, 55쪽.
212) 전교사와 31사단 및 2군사령부 등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관련 부대에서 광주 시내에 정보 활동조들이 파견됐기 때문에 첩보 수집이 가능했다.
213) 31사단, 「작전상황일지」(보안사, ������383-1980-95������, 133쪽 인용).
214) 전교사,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보안사, ������383-1980-94������, 179쪽 인용).
215) 전교사,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보안사, ������383-1980-94������, 180쪽 인용).
216)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9쪽 인용);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보안사, ������383-1980-96������, 305쪽 인용). 곧이어 내려진 ‘작상전 제445호(5. 20. 23:32)’는 광주시 외곽 교통로를 봉쇄하라는 지시였다.
217) 1군사령부 보안부대, 「동원탄좌사태 진전상황」, 3-30쪽(기무사령부 존안).
218)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이희성(육군참모총장), 황영시(육군참모차장), 나동원(계엄사 참모장), 김재명(육본 작전참모부장), 김을곤(계엄사 계엄처장).
219)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9쪽 인용).
220)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9쪽 인용).
221)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4편, 1653~1654쪽.
222) 비서실, 「증언 참고자료」(보안사, ������383-1980-95������, 361쪽 인용).
223) 서울지검, 「이희성 피의자 신문조서(4회)」, ������12․12, 5․18 수사기록������ 16권, 25732쪽.
224)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보안사, ������383-1980-96������, 301쪽 인용).
225)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5. 21, 09:15), ������383-1980-89������, 183쪽.
226)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5. 21. 18:35), ������383-1980-89������, 237쪽.
227)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187쪽.
228) 서울지검, 「장○○(11공수여단 63대대 정보장교) 2회 진술조서」, ������5․18수사기록������ 24권, 31669쪽.
229) 서울지검, 「장○○(63대대 정보장교) 2회 진술조서」, ������5․18수사기록������ 24권, 31669쪽; 우리 위원회, 이○○ 일병(11공수여단 63대대 9지역대 8중대) 진술(2006. 3. 21.).
230) 서울지검, 「이제원 피의자 신문조서」, ������5․18수사기록������ 17권, 24647쪽. 안부웅은 이미 발포가 이루어진 후 분수대 뒤에서 한 말이라며, 이제원이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검, 「안부웅 3회 피의자신문조서」, ������5․18수사기록������ 17권, 26630쪽.
231) 애국가를 방송한 것이 발포와 관련되었을 것이란 설이 있지만 이것은 전남도청 내무국장이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에서 틀었다는 기록이 있다. 전라남도, 「5․18사태 주요 사건일지(5. 14.~27.)」(보안사, ������383-1980-97������, 372쪽 인용).
232) 「9전차대대 장갑중대 김○○ 상병(우리 위원회 면담, 2006. 9. 19.).
233) 동구청, 「상황일지」(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20권, 30쪽 인용).
234) 전남도경, 「소요상황일지」(보안사, ������383-1980-98������, 384쪽 인용).
235)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보안사, ������383-1980-99������, 200쪽 인용).
236) 전남도경, 「소요상황일지」(보안사, ������383-1980-98������, 384쪽 인용).
237)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보안사, ������383-1980-99������, 200쪽 인용).
238) 육군본부, 「광주사태(상황, 경과, 결과)」, 83쪽.
239) 31사단, 「작전일지」(보안사, ������383-1980-95������, 136쪽 인용).
240) 광주시청, 「상황일지」(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20권, 164쪽 인용).
241) 김일옥, 「7공수 35대대의 상황일지」(1981. 6. 8.)(보안사, ������383-1980-96������, 157쪽 인용).
242) 광주지검,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1980. 5. 21.)(보안사, ������383-1980-82������, 60쪽 인용).
243) 광주지검,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1980. 5. 21.)(보안사, ������383-1980-82������, 61쪽 인용).
244) 광주시청, 「상황일지」(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20권, 164쪽 인용).
245)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보안사, ������383-1980-99������, 200쪽 인용).
246)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보안사, ������383-1980-99������, 200쪽 인용).
247)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보안사, ������383-1980-99������, 200쪽 인용).
248)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상황」(보안사, ������383-1980-99������, 200쪽 인용).
249) 전교사, 「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처일지」(보안사, ������383-1980-93������, 248쪽 인용).
250) 김일옥, 「7공수 35대대의 상황일지」, 1981. 6. 8.(������383-1980-96������, 157쪽).
251) 육군본부, 「광주사태(상황, 경과, 결과)」, 83쪽.
252)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전교사 작전일지」(1980. 5. 21)(보안사, ������383-1980-94������, 202쪽).
253) 특전사령부,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5. 21)(보안사, ������383-1980-96������, 51쪽 인용).
254) 보안사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383-1980-97������, 205쪽.
255) 특전사령부, 「충정병력 출동 및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5. 21)(보안사, ������383-1980-96������, 51쪽).
256) 나경택(당시 ������전남매일������ 사진부 기자) 증언(2006. 4. 22, 광주시 국세청 기자실). 63대대 작전참모 차○○ 대위로 추정할 수 있으나 24일 교도대와의 오인사격 때 무전병과 함께 사망하여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257) 이○○, 「광주소요사태 사례」(보안사, ������383-1980-95������, 487쪽 인용).
258) 서울지검, 「박동주 진술서」, ������5․18 수사기록������ 21권, 29662~29663쪽.
259) 당시 각 여단별로 M16 조준경이 지급됐다. 3공수여단은 100정, 7공수여단 102정, 11공수여단 81정이 있었다(특전사령부, ������특전부대사������, 1980, 343-63쪽). 또 특전사령부의 「전투상보」 내용 중 장비 손실 항목에서 M16 5정(7공수여단 2정, 11공수여단 3정)이 손실됐고, 또 11공수여단 장비 중 M16 조준경이 9정이 손실된 것으로 기술됐다(특전사령부,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총괄)」, 1980, 45쪽).
260) 이 병사는 5. 24. 송암동 지역에서 오인사격 직후에도 산 쪽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 조준사격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11여단 62대대 일병 한○○.
261)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1980. 5. 21), ������383-1980-87������, 84~85쪽.
262) 광주지검,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1980. 5. 21)(보안사, ������383-1980-82������, 66쪽 인용).
263)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21쪽 인용).
264) “남평지서 45구경 1정, 실탄 7발, 카빈 4정, 실탄 360발. 탈취범 김유범 체포 조사중(나주경찰서).”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21쪽 인용).
265)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5. 21. 13:10), ������383-1980-89������, 173쪽.
266) 보안사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383-1980-97������, 205쪽.
267)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20쪽 인용).
268)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22쪽 인용).
269)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19쪽 인용).
270)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21쪽 인용).
271)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19쪽 인용).
272) 전남도경, 「상황일지」(보안사, ������383-1980-82������, 22쪽 인용).
273)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15쪽.
274) 보안사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383-1980-97������, 206쪽.
275)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15쪽.
276)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20쪽.
277) 전남도경,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9������, 200쪽 인용).
278)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23쪽.
279)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33쪽.
280)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31쪽.
281)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39쪽.
282)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21쪽; 2군사령부, ‘사태수습을 위한 참모총장 지시(작상전 455호)’,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49쪽 인용).
283)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5. 21. 16:15), ������383-1980-89������, 227쪽.
284)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33쪽.
285)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236쪽.
286) 계엄사, 「충정 일일주요업무 상황」(1980. 5. 23)(보안사, ������383-1980-92������, 76쪽 인용).
287) 보안사, 「4편 제4공화국과 정국의 혼미」, ������제5공화국 前史」, 1982, 1659~1660쪽.
288)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980.
289) 20사단, ������충정작전상보(1980. 5. 21-5. 29)������, 1980, 8쪽. 특전사 및 각 공수여단(3, 7, 11여단)의 ������전투상보������에는 이 지침이 빠져 있다.
290) 서울지검, 「이제원 진술조서」, ������12․12, 5․18 수사기록������ 15권, 24500쪽.
291)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383-1980-87������, 132쪽; 그러나 7공수여단의 「전투상보」에는 트럭을 소각한 사실만 기록됐다. 7공수여단, 「전투상보」, 286쪽.
292) 「광주사태진상조사단 동정(중간보고)」(보안사, ������383-1980-92������, 172쪽 인용).
293) 광주사태진상조사단, 「광주사태 진상조사보고」, 1980, 15쪽.
294) 광주시, 「5․18사태 상황 및 조치사항」(������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169쪽).
295)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383-1980-87������, 179쪽.
296) 광주시 동구청, 「사태일지」(������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31쪽).
297)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5. 23. 12:20, 505), ������383-1980-90������, 113쪽.
298) 계엄사령부 치안처, 「치안사항보고」, 1980. 5. 23. 23-6쪽.
299) 광주시 동구청, 「5․18사태일지」(������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31쪽).
300) 광주시, 「상황보고」(������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170쪽).
301) 도○○,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0. 19). 채석장 사장집에서 아침밥을 먹었다는 진술에 대해 지대원으로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박○○은 ‘보급품이 풍족했는데 굳이 아침밥을 얻어먹을 이유가 있느냐’며 부인했다.(박○○,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2. 12)
302) 김○○, 우리 위원회 면담, 2007. 1. 31.
303) 김○○, 우리 위원회 면담. 2005. 9. 7.
304) 곽○○,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0. 19.
305) 박○,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2. 1.
306) 홍금숙,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9. 23; 2007. 6. 2.
307)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90������, 122쪽.
308) 「투사회보」 제작팀 이재의씨의 취재수첩에도 지원동에서 오후에 교전이 있었음이 기록됐다.
309)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90������, 122쪽.
310) 전교사, 「상황일지」. 1980. 5. 23. 15:30, 23쪽.
311) 전교사, 「전교사 작전일지」(보안사, ������383-1980-94������, 268쪽 인용); 당시 계엄군의 발포 및 살상에 대해 시민군 측에서 보복 차원의 공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박○,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2. 1).
312) 광주지검, 「광주사태시 학원동향」(보안사, ������383-1980-82������, 226~227쪽 인용).
313) 5. 23. 19:30 보고. 계엄사령부 치안처, ������치안사항보고������, 1980. 5. 23. 23-9.
314) 계엄사령부 치안처, {치안사항보고} 1980. 5. 23. 23-10
315) 박○○,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2. 12.
316) 김○○, 우리 위원회 면담, 2005. 9. 7; 한○○, 2005. 10. 24.
317) 확인된 신원은 채수길과 양민석이다. 사망 당시 채수길은 주민등록증이 있었으며, 정○○ 중사가 주머니를 뒤져 이름을 말하기도 했다고 당시 공수부대원들이 증언했다. 김○○, 우리 위원회 면담, 2005. 9. 7; 한○○, 2005. 10. 24.
318) 광주시 동구, 「5․18사태일지」, 1980. 5. 25(������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45쪽).
319) 광주시 동구, 「5․18사태일지」(1980. 5. 28.)(������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57쪽 인용).
320) 광주시 동구, 「5․18사태일지」(1980. 5. 28.)(������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0권, 57쪽 인용).
321) 광주지검, ������광주사태 당시 학원동향」(보안사, ������383-1980-82������, 140쪽 인용).
322) 6. 2.자 전교사 작전일지에 따르면 이날 주답지역에서 사체 발굴을 시도했으나 사체가 부패해 가매장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 사체가 주남마을 부근에서 발견된 부상자들의 시신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당시 발굴 현장을 목격했던 박○의 진술에 따르면 사체 발굴 당시 계엄군이 주남마을에 들어와 상황을 통제하고 사진을 찍으려 했던 자신의 사진기를 깨뜨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체를 조성갑이 발굴해 갔다고 했다. 박○,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2. 1.
323) 문형배 교수, 2006. 11. 29. 원광대 의과대학.
324) 당시 사체검안위원회에 참석했던 김재일 목사도 검찰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505보안부대 보안과장 전정웅이 사체검안위원회를 주도했으며 어딘가로부터 폭도 비율 및 사체의 사망원인에 대한 수정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325) 보안사, 「광주사태 관련자 신원사항」, ������383-1989-9������, 111~113쪽.
326)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당시 7공수여단 무전병은 31사단과 연락이 잘 안 되어 실탄 요청도 전교사에 있었던 신우식 7공수여단장에게 했다고 진술했다. 고○○ 진술. 2006. 5. 17. 전북 금마 7공수여단.
327)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 결과)」(보안사, ������383-1980-106」, 308쪽 인용).
328)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 결과)」(보안사, ������383-1980-106������, 319쪽 인용).
329) 전교사, 「전투상보」(1980. 5. 23.)(보안사, ������383-1980-106������, 319쪽 인용).
330) 전교사, 「전투상보」(1980. 5. 23.)(보안사, ������383-1980-106������, 319쪽 인용).
331) 전교사, 「전투상보」(1980. 5. 24.)(보안사, ������383-1980-106������, 321쪽 인용).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시 상호 협조 및 사전통보. 상호 연락 및 확인 대책 강구(비표). 수하에 대한 적극적 반응. 야간 이동은 가능한 억제. 불필요한 병력의 유동 방지.”
332) 광주사태 진상조사단, 「광주사태 진상조사보고」, 1980, 15쪽.
333) 특전사,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총괄)」, 1980, 46쪽.
334) 국방부, 「장관급 장교 인사제청」, 1980. 10. 27.
335) 무공훈장은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으로 구분하여, 태극무공훈장의 경우 “전투에 참가하여 필사의 각오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여 부대의 승패를 좌우하고 그 공적을 내외적으로 선양할 만한 유공자”가 그 요건이며, 을지무공훈장도 “전투에 참가하여 생명의 위험과 난관을 극복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작전을 유리하게 전개 그 공적을 국가적으로 선양할 만한 유공자”가 훈장 수여 요건이다. 즉,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하여 공을 세운 경우에 수여되므로 충정작전이나 경호업무, 계엄업무 등은 무공훈장을 받을 수 없다.
336) 1980년 6월 20일에 충정작전 서훈으로 사망 및 부상자 포함하여 69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그 중 5․18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호용, 최세창은 1998. 12. 29. 국무회의에서 서훈이 치탈되었다. 나머지 67명의 서훈은 2006년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치탈되었다(사망 22명, 부상 27명 포함).
337)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383-1980-97������, 198쪽. 다른 자료에는 20:00로 보고됐다(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67쪽.
338)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 ������383-1980-89������, 189쪽.
339) 이희성 계엄사령관, 「담화문」(1980. 5. 21)(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2권, 29쪽 인용).
340) 이희성 계엄사령관, 「담화문」(1980. 5. 21)(광주광역시 5․18 사료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2권, 29쪽 인용).
341) 문화공보부, 「대화로 모든 문제 해결 가능-정부 사태수습 위해 최선 다할 터」(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권, 40쪽 인용).
342)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90������, 131쪽.
343)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383-1980-90������, 114쪽. 회수반, 수리반, 시민질서유지반, 유언비어단속반, 선동제지반, 시체안치반, 의료반, 서무반
344) 보안사, ������제5공화국 前史������, 1982, 921쪽.
345)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1980. 5. 23), ������383-1980-87������, 200~201쪽.
346) 박○○는 언론통폐합 당시 광주전남 언론 담당이었다.
347) 홍성률,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 ������383-1989-13������, 62~91쪽.
348) 전남합수단, 「광주내란 및 소요사건 수사결과 보고」(보안사, ������383-1980-98������, 2~19쪽 인용).
349) 전남합수단, 「광주내란 및 소요사건 수사결과 보고」(보안사, ������383-1980-98������, 2~19쪽 인용).
350) 계엄사, 「충정업무 일일 주요사항」(보안사, ������383-1980-92������, 33, 37쪽 인용).
351) 계엄사, 「충정업무 일일 주요사항」(보안사, ������383-1980-92������, 41~42쪽 인용).
352)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21.), ������383-1980-89������, 113쪽.
353)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5. 20.), ������383-1980-89������, 113쪽.
354) 이 문건은 505보안부대와 506보안부대에 하달됐고, 505보안부대에는 “데모와 관련 색출작업”을 특별 지시했다. 보안사, 「광주소요 동원 가능에 따른 깡패조직」, ������383-1980-100������, 96~100쪽.
355) 계엄사, 「김대중씨 중간수사 내용」, 1980. 5. 21.
356) ������경향신문」, 1980. 5. 23.
357) 「참고자료」(보안사, ������383-1989-1������, 432쪽 인용).
358) 전교사, 「전투상보」, 1980. 5. 25.
359)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작전지침(상무충정작전)」(1980. 5. 26.)(보안사, ������383-1980-103������, 481~482쪽 인용).
360) 전교사 명령 사본은 20사단, 「전투상보」(보안사, ������383-1980-106������, 358~362쪽 인용) 참조.
361)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일지 전문」(1980. 5. 23)(보안사, ������383-1980-90������).
362)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언론인 취재 유도계획」, 1980. 5. 24.
363) 「광주교도소 습격기도사건」(보안사, ������383-1989-8������, 89쪽).
364) 한편, 1989년까지도 505보안부대는 류소영을 비롯한 5․18 관련자들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였다. 류소영 외에도 김상윤(녹두서점), 장두석(양서조합. 5.18 당시 광주사태 수습위원으로 참여. 가톨릭 농민회) 등을 불온유인물 제작 살포로, 전춘심을 악성 유언비어 선동 혐의로, 류소영을 간첩 연고자로, 안용섭(전남대 법대 교수)을 용공분자로 분류해 내사하였다. 605보안부대, 「업무보고」, ������383-1989-13������, 57쪽.
365) 류영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5․18민주유공자회 구술/5․18재단 엮음,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2, 한얼미디어, 2006, 392~403쪽.
366) 임○○,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1. 30.
367) 광주사태진상조사단, 「광주사태 진상보고」, 1980, 29쪽.
368) 전교사 부사령관은 그의 신변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김○○,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0. 29.
369) 김○○,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0. 29; 양○○, 우리 위원회 면담, 2006. 10. 29.
370) 육군본부, 「소요진압과 그 교훈」(보안사, ������383-1989-3������, 279쪽 인용).
371) 육군본부, 「소요진압과 그 교훈」(보안사, ������383-1989-3������, 313쪽 인용).
372) 보안사, 「합수 조치 내용」, ������383-1989-8������, 52~53쪽.
373) 양희승 진술. 2006. 1. 4.
374) 보안사, 「합수조치내용」, ������383-1989-8������, 52~53쪽.
375)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52쪽 인용).
376) 2군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보안사, ������383-1980-95������, 157쪽 인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성을 되찾아 가는 경향, 광주시민은 생필품 고갈, 생활에 고통, 공산주의자와 폭도 양민이 분리됨으로써 작전을 실시할 여건 조성, 전교사령관 책임하에 5. 27 00:01 이후에 실시, 양민 및 계엄군 희생 최소로 감소, 작전 수행상 조치 및 착의사항(5. 23. 16:00) 적용, 고도의 보안을 요망” 등이었다.
377) 참석자는 육군 참모총장, 참모차장, 정보참모부장, 작전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 전략기획부장, 계엄사령부 참모장, 2군사령관, 2군 작전참모, 군수참모부 보급운영처장이었다.
378) 701보안부대, 「긴급보고 : 광주사태 소탕작전 회의동정」, 1980. 5. 23(보안사, ������383-1980-95������, 220~222쪽 인용).
379)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1980. 5. 21 00:20), ������383-1980-90������
380) 국방부의 지시는 5. 23. 12:00부로 작전통제권을 이양하여 광주지역 소요사태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 ‘작전전 제272호’, 1980. 5. 23.
381) 육군본부, 「작전상황일지」(1980. 5. 23)(보안사, ������383-1980-106������, 66~68쪽 인용).
382) 5공수여단, 「5․17 계엄출동」(보안사, ������383-1980-103������, 294쪽 인용).
383) 이 회의에는 향토사단장인 31사단장은 배제됐다.
384)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작전 실시판단」(보안사, ������383-1980-95������, 272쪽 인용).
385) 이 면담에는 전교사령관, 특전사령관, 3개 공수여단장, 20사단장, 최예섭 보안사 기획조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향토사단장이자 공격부대였던 정웅 31사단장은 배제됐다. 「전교사 방문결과 보고」(보안사, ������383-1980-95������, 266쪽 인용).
386) 제1안은 평화적 방안이나 성공의문, 양민학살, 장기간 소요 등이 단점으로 제시됐다. 제2안은 비교적 적은 희생을 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폭도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어 주민조직으로 총알받이(방패화), 시내 방어체제 강화, 타 지역으로의 파급 우려, 시민의 불평 고조, 군인 및 공무원 가족을 앞세워 조직적 작전 방해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제3안은 폭도들의 의지 분쇄, 파급효과 예방, 주민조기 해방으로 피해감소가 장점이나 군민폭도의 희생(어느 정도 각오), 매스컴에 의한 악용 우려, 평정 후 후유증 예측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387) 「조찬회의 자료」(보안사, ������383-1980-95������, 228~230쪽 인용).
388) 출동 인원은 장교 2명, 병사 15명 총 17명이었고, 관련 장비 3대를 휴대했다.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관련철」(1980. 5. 26.), ������383-1980-91������, 48쪽.
389) 대통령 3,000만원, 육군참모총장 3,000만원, 보안사령관 300만원이었다.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관련철」, ������383-1980-91������, 60쪽.
390) 보안사, 「광주사태 상황보고」(1980. 5. 25.), ������383-1980-87������. 257~258쪽.
391) 육군본부, 「작전지침(상무충정작전)」(1980. 5. 26)(보안사, ������383-1980-95������, 231~233쪽 인용).
392)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작전지침(상무충정작전)」(1980. 5. 26.)(보안사, ������383-1980-103������, 481~482쪽 인용).
393) 700보안부대, 「광주사태 동향」(1980. 5. 19. 03:20), ������383-1980-97������, 316~317쪽.
394) 국방부 민정협력실, 「광주사태 사망자 현황(광주청문회 18)」, 1988. 6. 21. 이 숫자는 1980. 6. 21. 광주지검에서 작성한 자료에다 국방부에서 1985. 추가 신고된 2명을 포함한 것이다.
395) 육군본부, 「광주사태 자료정리 결과」(보안사, ������383-1989-9������, 395쪽 인용).
396)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보안사, ������383-1980-96������, 296쪽 인용).
397) 전교사,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보안사, ������383-1980-96������, 295, 297쪽 인용).
398) 「순직일자 및 장소」(보안사, ������383-1980-95������, 245쪽 인용).
399)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관련철」(1980. 5. 27.), ������383-1980-91������, 63쪽.
400) 특전사, ������특전부대사������, 1980, 343-23쪽.
401) 전남대 의대병원 법의학교실에서 제공해주었다.
402)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관련철」, ������383-1980-91������, 103쪽.
403) 문형배 진술. 2006. 11. 29.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문형배 교수 연구실.
404) 보안사, 「광주사태 검시 참여 결과 보고」, ������383-1980-100������, 551쪽.
405) 전호종 진술. 2006. 12. 1.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과 교수연구실.
406) 육군본부, 「광주사태 자료정리 결과」(보안사, ������383-1989-9������, 395쪽 인용).
407) 보안사, 「대외홍보 자료 작성 동정」, ������383-1980-103������, 315쪽.
408) 육군본부, 「소요진압과 교훈」, 383-1989-
409) 「광주 소요사태 분석 및 교훈」(보안사, ������383-1980-100������, 13쪽 인용).
410) 「광주 소요사태 분석 및 교훈」(보안사, ������383-1980-100������, 14쪽 인용).
411) 북한의 선전, 광주사건 배후 조종 및 선동을 위해 간첩이 남파, 시민유격대와 시민군 등의 용어사용과 독침 사용 등 공산당식 수법이 사용되고, 무전교신과 암구호 및 음향통신 사용, 계엄군 무전 감청 등 조직적인 소요 등을 불순세력의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광주 소요사태 분석 및 교훈」(보안사, ������383-1980-100������, 37쪽 인용).
412) 「광주소요사태 분석」(보안사, ������383-1980-100������, 118쪽 인용).
413) 「광주소요사태 분석」(보안사, ������383-1980-100������, 126쪽 인용).
414) 당시 육사 사학과 교수였던 이병주가 편찬위원장이었고, 정경헌이 참여했다. 이병주의 검찰진술. 보안사 감찰실 소속 중령 최재림은 실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415) 합참 자료 14 - 장병정신교육 교재.
416) 육군본부, ������특전부대작전������, 1980, 7쪽.
417) 7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1980, 290쪽.
418) 특전사, ������특전부대사������, 1980. 343-7쪽.
419) 특전사,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총괄)」.
420) 장교는 82명, 사병은 304명으로 총 386명이 동원됐다. 육군본부 역사자료실, 『계엄사 자료철(1948. 10. 21~1980. 5. 18)』, 32쪽.
421) 육군본부 역사자료실, 『계엄사 자료철(1948. 10. 21~1980. 5. 18)』, 42쪽.
422) 육군본부 역사자료실, 『계엄사 자료철(1948. 10. 21~1980. 5. 18)』, 79쪽.
423) 특전사령부, 『특전부대사』 1980. 343-23.
424) 특전사령부, 『특전부대사』 1980. 34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