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도 되는 제도다.
근데 왜 있는것인가?
헌법 전문에 복지국가로의 방향성을 명문화했기때문에
좋든 싫든 복지를 증진해야하는게 국가적 이념이다.
그 복지중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금전을 보통 최저생계비라 계산하고
이 가구당 최저생계비만큼만 버는것이 최저소득이다.
이 최저소득 이하로 번다면 인간다운 삶을 못산다고 판단하는것이다.
일단 맞는말이다. 최저소득은 사실상 입에 풀칠하고 집세내면 남는게 없으니
의식주도 전부 해결못한다. 사실상 짐승과 다를게 없지.
근데 이걸 소득으로써 보장하는건 국가가 해야할일이다.
국민 복지증진을 고용주가 왜 책임져야하냐?
소득이 적어 저만큼이 안되는 사람은 국가가 보전해야지~
왜 고용주가 최저시급을 챙겨줘야하냐는거다.
애초에 최저시급이라는거 자체가 복지를 남에게 미루는거 뿐이다.
고용주는 생산성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면되고
생산성이 좆같아서 급여를 조금밖에 못주고
가구당 최저소득과 그 급여의 차이만큼을 고용주가 억지로 급여를 늘려서 보장하는게 아니라
그건 국가가 해야할 복지의 영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