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시.....그 곳..
숙경이랑 진미는 뭐하고 사노
윤상군 유괴살해범 검거 경찰발표문
1, 검거일시및 장소
1981년 11월29일18:00경 마포구 공덕동 소재 강서중학교
2. 피의자 인적사항· 본적 전남 광주시 동구동 명동183의4
1981년 11월29일18:00경 마포구 공덕동 소재 강서중학교
2. 피의자 인적사항· 본적 전남 광주시 동구동 명동183의4
주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48의23 경서중학교 체육교사(l) 주영형28세 (1953년3월10일)
본적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13
주거 서울 구로구 구로동707의2 여고2년3반 (2)이숙경 17세(1964년2월6일)
본적 서울 종로구 당주동82주거 서울 강남구 서초동61의5 여고3년13반(3)고진미 17세(l964년12월25일)
3. 피해자 인적사항
본적 서울 동작구 흑석동84 주거 서울 마포구 공덕동184의73 당시 경서중학교1년 이윤상 14세(1967년6월11일)
당시 서울여중3년(윤상누나) ②이연수 15세(1966년1월16일)
4. 범죄사실
피의자(1)주영형은 서울대 제육학파를 졸업. 1977년9월14일부터 창덕여 중 체육교사를 거쳐 I980년3월1일자 경서중학체육교사직에 있는 자이고 동
(2) 이숙경은 창덕여중 졸업, 여고2년3반에 재학중인 자이고 동
(3) 고찬미는 창덕여중 졸업, 여고3년에 재학중인 자 등으로서(17) 가, 피의자(l)주영형은 평소 도박을 즐겨하여 오더중 도박으로 인한 부채 1,000여만원에 대한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고 부유층의 학생을 유인, 금품을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그 대상믈 물색중.
○1980년10월초순 일자불상경 자기근무 교무실에서 부유 층 자녀로 알고 있던 위학교 제1학년3반
○1980년10월초순 일자불상경 자기근무 교무실에서 부유 층 자녀로 알고 있던 위학교 제1학년3반
피해자 이윤상의 가정환경 조사서에 의하여 동 피해자의 가족 주소와 동 이윤상의 누나 이연수의
취학학교 학년 반등을 확인한 다음
○1980년10월12일19시00경 서울 영등포구신길동 소재 우진아파트6동305호에서 위 피의자 ②이숙천에게 위피해자 ②이연수를 위아파트로 유인할 것을 제의, 이를 승낙한
②피의자와 상호 공모한 다음
○1980년10월13일16시경 동(2)이숙경으로 하여금 피해자 이연수 재학중인 서울여자중학교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사전 유인 장소로 준비되어 있는 아파트까지 유인하도륵 지시. 동 이숙경이가 서울여중교에 들어가 미성년자인 피해자 이연수를 유인하려다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치고나, 동 피의자 주영형은 피해자 이연수유인에 실패하자 자기근무 경서중학교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동생인 퍼해자 이윤상을 유괴할 것을 기도하고.
○l980년11월13일l5시20분경 동교 교무실에 학급일지 결제차 들어온 피해자 이윤상에게
○1980년10월13일16시경 동(2)이숙경으로 하여금 피해자 이연수 재학중인 서울여자중학교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사전 유인 장소로 준비되어 있는 아파트까지 유인하도륵 지시. 동 이숙경이가 서울여중교에 들어가 미성년자인 피해자 이연수를 유인하려다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치고나, 동 피의자 주영형은 피해자 이연수유인에 실패하자 자기근무 경서중학교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동생인 퍼해자 이윤상을 유괴할 것을 기도하고.
○l980년11월13일l5시20분경 동교 교무실에 학급일지 결제차 들어온 피해자 이윤상에게
동일 16시30분에 마포구 용강동 소재 마포고등학교앞 노상에서 교의 상담을 하자고
동 피해자를 그곳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그날 1시 약속장소에 나온 피해자에게
동피의자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기망번호미상택시에 승차케하여 기히 유인에
사용장소로 준비된 위우진아파트6동305호 (15평형. 월세보증금 1백만원 월세 15만원)
내실에 유인하자 그때 피해자 이윤상이가 이연수누나를 유인코져 한 것도 선생님이냐고
항의하며 소리치자 동피해자의 양수족을 기히 준비하여 두었던 영주실 노끈
(직경0·5cm, 길이30m으로 결박하여 벽에 꽂인 못에 묶어놓고 동피해자들에게
「이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렇지 앉으면 전는 죽어요』라는 말을 하게 하여 그 음성을
기히 준비된 녹음기에 녹음한 다음 동방실문을 시정하여 감금하고
○같은날 20시경 그 아파트 공중전화를 이용,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그 전화를 받는 피해자의
○같은날 20시경 그 아파트 공중전화를 이용,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그 전화를 받는 피해자의
모김해경에게 『당신 아들 수원에 감금했다. 우리는 전과자인데 4명이다. 일본으로 일하고저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현금4,000만원을 준비하라.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아들은 죽이겠다』
는 등으로 2회에 결쳐 협박. 금품을 요구하고 같은날 23:00경 위같은 장소에서 동피해자 집으로
전화, 피해자의 부 이정식에게 『나는 너 때문에 망한 사람중에 하나이다. 윤상이는 수원에 감금했다.
현금 4천만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하고 동인이 불경기에 4천만원은 준비할 수 없고 2천만원은 준비할 수
있다고 하자 『내일 12시에 전화하겠으니 그때 시키는대로 하라』고 협박하고.
80년11월14일 18시경 피해자 이윤상을 감금한 위아파트 방실에 임하여 결박되어있는 윤상의 양수족을
80년11월14일 18시경 피해자 이윤상을 감금한 위아파트 방실에 임하여 결박되어있는 윤상의 양수족을
위 노끈으로 다시 묶은 다음 기 방실벽에 꽂은 못에 묶어놓아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동인의 입을
반창고로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여 모포로 안면부를 덮어 씌워놓고 그방문을 밖으로 시정하여 감금
사망케 하여서 금원을 취득할 목적하에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하고,
80년11월15일 오전7시경 위학교 출근길에 위아파트에 들러 피해자 이윤상이 사망하였음을 확인.
80년11월15일 오전7시경 위학교 출근길에 위아파트에 들러 피해자 이윤상이 사망하였음을 확인.
동 사체를 유기. 증거를 인멸할 목적하 동일 오후3시경 동(2)이숙경을 대동, 위아파트에서 사체를
유기, 증거 인멸할 것을 상호공모하고 동일16시47분경 동②이숙경으로 하여금 동 아과트앞
공중전화를 이용, 피해자의 집에 전화케하여 『윤상은 잘있다. 편지를 보내겠는데 그 편지대로 하라』
고 협박하고 동월말19시경 동 ①② 공동하에 사체를 대형가방에 넣어 PVC물통에 넣어 번호미상
용달차량에 적재, 경기도 가평 외서면 대성1리 한얼산기도원입구 국도변에서 하차. 동 사체를 동차도
남쭉1백m가량 떨어진 북한강강변에 매장하여 사체를 유기하고 1980년11월16일 12시경 위아파트에서
동①주영형은 피해자의 아버지 이정식에게 발신인 명의없이 발송한 펀지를 동
②이숙경으로 하여금 자기가 부르는 대로 기재토록하여 그편지에 「윤상은 잘있다. 경찰에 신고치 않는다면
죽이지 않겠다.
1980년11월20일19시까지 종로2가 고려당 빵집으로 이연수에게 돈가방을 보내라」는 등의 협박 내용을 기재,
1980년11월20일19시까지 종로2가 고려당 빵집으로 이연수에게 돈가방을 보내라」는 등의 협박 내용을 기재,
동 (2) 이숙경에게 하여금 수원역전 우체통에게 넣어 이정식에게 우송케하여서 협박하고 1981년 4월6일까지
피해자에게 6차에 한한 협박편지와 62회에 걸친 협박전화로 금품을 요구하고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
동사체를 유기한 자이며
2. 피의자 이숙경은 창덕여중2학년 재학당시인 1978년11월 일자불상부터 그학교 담임교사인 듯(1)주영형과
2. 피의자 이숙경은 창덕여중2학년 재학당시인 1978년11월 일자불상부터 그학교 담임교사인 듯(1)주영형과
교제하여 온자로서 '1980년 10월 초순 일자불상경 동(1)주영형이가 유괴범죄용으로 세 얻어놓은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우진아파트6동 305호에사 금품을 취득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할 것을 상호 공모하고
서울 남대문시장옥호물상점포에서 동
(1)주영형과 함께 유괴 범죄에 사용할 노끈과 가방을 1만원대에 구입, 미성년자인 피의자 이연수를 납치
유인할 것을 예비음모하고 I980년10월13일16시경 마포구 한리동 소재 서울여자중학교에 찾아가서
동 피해자에게 너의 아버지 친구딸인데 물건을 전달하고자 하니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하였으나 동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치고 l980년11원l5일 16시47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번지불상소재 공중전화로 위피해자가에 전화. 피해자의 부 이정식에게 『윤상은 잘있다. 편지를 보내겠는데 지시대로 응하라」고 협박하고 8O년8원l6일12시경 위 우진아파트에서 이정식에게 80년11월20일 19시까지 고려당 빵집으로 이연수에게 돈가방을 들려보내라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작성. 동피해자가에 우송하여 협박하고, 동
①주영형과 공동공모하여 1980년11월15일9시경 이미 사망한 이윤상의 시체를 이미 준비하여
놓은 가방에 넣어 용달차량에 적재,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l리 번지미상 북한강강변에 매장하여서
동사체를 유기하고 60여회에 걸쳐 위 이정식가에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5차에 걸쳐 협박 편지를 작성, 위 이정식에게 우송, 협박 금품을 취득코자 한자이고
(3)피의자 고진미는 1980년5월8일18시경 서울시 종노구 도렴동 소재 덕수여관에서 창덕여중
재학당시 동 교체육교사로 있었던 피의자 (1)주영형과 성교 후 계속 교제하여 오던중 1981년2월말
18시경 위덕수여관에서 동(1)주영형과 성교후 동ⓛ로부터 자기가 이윤상 유괴사건으로 쫓기고 있는데
경찰수사 방향을 수원지역으로 들리고자하니 서울특별시 경찰국수사반장앞으로 편지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아 동 ①주영형이 유괴, 이미 동(1)이 준비한 편지지에 동(1))이 불러 주는 대로
1980년10월13일 17시경 수원역앞 시장쪽에서 이윤상과 비슷한 학생을 40대남자가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편지를 작성, 수원시우체통에 넣어 서울시경찰국으로 우송함으로써
금원을 취득할 목적하에 미성년자를 유인 살해케 한자를 은닉 도피케 한자임.
<검거경위>
<검거경위>
본건 유괴범인은 피해자의 측근에 있을 것이라는 수사의 추리 끝에 피해자를 중심으로 반복수사 결과 용의자 주영형은 교내에서 평소 수시로 불러 면담하여 왔음에도 교외 면담을 제의를 거절하여온 동 피해자를 3회에 걸쳐 불러내면서 피해자의 어머니에 고지하지 않도록한 사실, 경희대학원에 등교할 시간이 촉박하였음에도 불러낸 사실, 뚜렷한 개인면담의 목적이 없으며 대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이 상반되고 귀가시간이 일치하지 않은 점, 허언탐지기 실험결과 허위의 사실에 대한 반응이 현출, 창덕여중에서의 학생들과의 추행사실등 의문점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치밀한 수사를 전개하던 중.
81년11월27일 15시30분경 위 용의자를 동행하여 사건 당일 행적을 추궁한 끝에 대학원에서 귀가시간의 허위 진술을 밝혀내고 (처 이성향과 용의자 조작) 용의자의 주변 여자관계 본건 유괴범인임을 자백 받고 증거를 계속 수사하던 중 기히 여자관계로 임의동행
수사중이던 고진미의 6차 편지작성 자백으로 81년11월3O일01시30분경 구로구
구로동 707의2호 피의자② 이숙경 자가에서 취침중이던 범인을 검거, 본건 범인3명을 일망 타진했음.
[출처: 중앙일보] 윤상군 유괴살해범 검거 경찰발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