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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간 사기꾼 고소한 글 보고 함 써본다. 법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수있고 내 경험담을 바탕으로 적어봄.

대부분 중고나라 사기썰보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앙망하면서 통쾌하게 끝나는데 그건 사기꾼이 ㅈ밥일경우고 전문 소액 사기꾼새끼한테 걸리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


작년 8월 매진된 공연 티켓 중고나라에서 판다길래 더치트에서 확인하고 입금해줌. 입금해줬는데 바로 연락두절. 더치트도 못믿음 ㅅㅂ


돈 날린거보다 여자친구랑 기념일날 데이트 망친거때문에 개빡쳐서 바로 택시타고 경찰서가서 진정서 작성하고옴.


미국살아서 9월에 다시 미국으로 갔는데 수사 결과 받으려고 폰 정지도 안하고 갖고와서 로밍해놓음.


사기당하고 정확히 3개월뒤 경찰에서 잡았다고 연락옴. 그러면서 사기꾼이 나랑 얘기하고 싶어하는데 시간 언제가 좋냐길래 사기꾼 새끼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무시간에나 전화하라함. 호구 ㅍㅌㅊ? 


이렇게 배려해줬는데도 몇개월이 지나도 연락은 안오고 결국 4개월뒤 사기꾼 새끼는 약식처분 (벌금 50만원) 받고 사건종결됨


난 이해가 안가는게 이새끼 미성년자일때도 사기친 재범에 이번에 고소한 피해자만 6명인데 어떻게 50만원 때리고 끝내는건지 이러니깐 사기꾼이 판을 치는거아니겠노 ㅅㅂ


어이가없어서 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기꾼이랑 통화라도하게 번호 알려달라니깐 사건 종결되서 경찰에선 알려줄수 없다함.

그러면 사기꾼 새끼랑 어떻게 연락하냐니깐 민사거는 수밖에 없다는데 이마저도 사기꾼이 법원에 안나오면 연락조차 못함ㅋㅋ 개씨발ㅋ 피해자가 사기꾼한테 납짝 엎드려서 제발 전화받아주세요 해야함ㅋㅋ

어떤 병1신새끼가 가해자 인권 보호하는 법 만든건지 정말 능지처참해야함 ^  


애초에 사기죄에서 합의라는건 민사 안거는 조건으로 해주는건데 (합의해도 형사는 그대로 진행됨) 이새낀 합의할 생각도 없는거 같아서 어차피 형사판결도 끝났고 그냥 민사걸려고 알아보니깐 제일 저렴한 소액 소송이라도 서류 처리비용등 드는 비용이 최소 10만원임ㅋㅋ 

형사처벌 받은 사기 사건이면 거의 99% 민사에서 이기긴하는데 이겨봐야 겨우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받을수 있음

그러니깐 2만원 3만원 사기당하고 소송걸면 본전도 못찾음ㅋㅋ

사기꾼 십새끼들 입장에선 호구새기들 한 스무명 잡아서 10만원 미만으로 사기치면 

1. 피해자 반은 귀찮거나 시간소모의 이유때문이나 미성년자라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고소 안하고

2. 고소했던 나머지 반도 민사 걸어서 승소해봐야 본전이거나 오히려 손해라 고소안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사기쳐서 몇백 ~ 천까지 벌고 끽해야 벌금 50에 풀발기해서 민사건 피해자들 돈만 돌려주면되니깐 개 이득 아니냐? 


솔직히 돈 10만원은 없어도 그만이지만 난 사기꾼 새끼가 최소한 양심이 남아있어서 죄송하다고하면 사기 피해금액 + 택시비만 받고 끝낼랬는데 사기치고 1년이 다되가는 지금까지도 연락한통이 없어서 이번 여름에 한국갈 생각 없었는데 민사걸려고 9월에 2주동안 나간다


민사걸때 피해금액 + 택시비 + 소송 비용 + 휴대폰 로밍 비용 + 왕복 비행기값 200만원해서 총 240만원 청구할 예정임

9월에 고소할때 글 함 더 올린다


ㅂㅎ아 보고있니? 기대해라 십새갸 

아가리벌려 인실좆 드간다 


세 줄 요약

1. 소액 사기당해도 사기꾼 새끼가 합의안하면 민사 소송비용이 사기 금액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해봐야 본전 or 오히려 손해

2. 가해자 인권보호법 만든 새끼들 능지처참 ^

3. 9월에 인실좆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