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를 실시한 국가는 

대만, 그리스, 러시아, 

독일(2010년 중단), 

프랑스(2001년 중단) 등으로,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크지 않다.

라는 되도않는 주장을 하는데 대만은 숙적 중국을 바다건너에 둔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고, (중국은 티베트 인도 한국 베트남
등 주변국을 수시로 협박 내지는 강제병합도 하는 나라)
러시아는 현대에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와 전쟁을 벌였고
국경선을 중간에 두고 중국과도 마주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마주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시 후보 존 메케인의 러닝메이트로 출전한
새라 페일린은 안보문제에서 러시아에 관한 답변을 잘 하지
못해서 많은 비판을 당한 적이 있을 정도다 
그만큼 미국 러시아는 안보문제에서 서로 견제하는 나라다.
프랑스와 독일은 1,2차 대전때 서로한번씩 싸워서 이기고 지고
히틀러때는 독일이 프랑스 점령해보고, 프랑스는 배상금 안준다고
독일 일부지역을 일시적으로 점거한 적도 있는 라이벌들로
현재도 유럽맹주자리를 놓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경쟁중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이 군사적 위협이 적거나 없다는 건
대체 무슨 소리인지?
기자를 뽑으려면 좀 똑바로 아는 기자를 뽑던지?
군국주의만 수호하면 무슨 말이든 다 해도 되나?






대체복무 32~40개월로 해도… "양심 빙자한 병역거부 늘 수 있다"

조선일보 
  • 전현석 기자
  • 입력 2018.06.29 03:01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체복무 허용… 국방부, 도입 어떻게

    국가별 대체 복무 기간과 현역 복무 기간

    국방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단 시간 내 대체복무제도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길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병역(兵役) 의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아 논란이 예상된다.

    ◇'양심'의 판단 기준?

    군 안팎에선 국방부가 우선 특정 종교 신도에 한해 대체복무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개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까지 대상을 확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3~ 2017년 입영 및 집총 거부를 한 사람은 총 2699명이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684명이었고, 개인적 신념에 따라 거부한 사람은 15명이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도 내년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는 대체복무제 도입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인데, 모두 별도 심사기구를 따로 두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만은 내무부 소속 위원회에서 대체 복무 여부를 결정하는데, 당사자와 증인을 함께 면담하고 판정이 어려우면 1년 관찰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리스와 러시아는 국방부에 별도 위원회를 두고 서면·대면 심사를 거친다.

    하지만 병역 문제가 첨예한 한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군대에 가지 않는 걸 '특혜'로 간주하는 한국 사회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종교'나 '양심'이 무엇인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軍 풀베기·제설작업은 못 시켜

    국방부 관계자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입대 병사 근무 기간보다 길게 하고, 업무 강도도 되도록 높게 맞추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입대 장병의 2배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현재 현역 복무 기간은 군별로 21~24개월이며, 병역특례요원은 26~36개월이다. 군에선 형평성 차원에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이거나 병역특례보다 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러시아의 경우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다. 이를 적용하면 대체복무 기간은 32~40개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군에선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부대 풀베기나 제설 작업을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은 집총(執銃)뿐만 아니라 군 관련 일은 모두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임무에선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전남 소록도 한센병원 등 국립특수병원, 중증 재활병원,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경우 교통·경비·소방 분야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체복무 기간이 길고 강도가 높다고 해도 전시에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병역 의무와 같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병역 기피 악용 우려도

    특히 전시 등 비상사태 때 대체복무제도가 무더기 병역 기피 통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전시·사변에서) 참혹한 현상을 보고 갑자기 생긴 '병역거부의 양심'에 대한 심사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대체복무제를 실시한 국가는 대만, 그리스, 러시아, 독일(2010년 중단), 프랑스(2001년 중단) 등으로,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크지 않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9/20180629003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