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 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2016.12.30에 개정되었다.

 

간첩, 이적사범, 간첩선 가릴 것 없이 모두 최고 20억원으로 인상되었다.

 

개정전에는 간첩, 이적사범은 상금 최고액이 5억원, 간첩선은 상금 최고액이 7억 5천만원이었다.

 

간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국가정보원은 111, 경찰청 113 두 가지 번호를 통해 전화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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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① 법 제21조에 따른 상금은 그 공로, 범죄의 경중,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0.12., 2016.12.30.>

1.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 20억원

2. 법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 1억원

 

법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5%AD%EA%B0%80%EB%B3%B4%EC%95%88%20%EC%9C%A0%EA%B3%B5%EC%9E%90%20%EC%83%81%EA%B8%88%20%EC%A7%80%EA%B8%8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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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을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갑자기 인상한 후

과연 간첩, 이적사범, 간첩선을 신고하고 포상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간첩을 잡으라는건지 잡지말라는건지?

 

 

지금도 옛날처럼 간첩을 잡고 있나?

국가보안법과 이에 따른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이력을 공개하라!

포상금액을 그림의 떡 수준으로 만들어서 간첩신고 의욕을 저하시킬 목적이냐?

이기 나라냐?

 

간첩신고를 권장할 목적이라면, 그 간 신고에 의한 간첩 체포 성과와 포상금 지급액을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