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적 헌법학자들의 서양 헌법 이론 이해수준을 못 믿겠다.

 

 

박근혜 탄핵 재판에서 상당수 혐의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英美法으로 有罪의 국정운영을 했다는 논리가 씌여 있다. 수입된 法理를 보면 속기 쉽다. 논리를 포장하는 法理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된 이면의 논리를 보아야 한다.

 

한국은 일본식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 英美사회 같은 청교도 도덕문명이 없이, 일본사회가 천왕 중심의 국교신도라는 공공문명만 믿고 脫규제하는 문화를 도입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천왕 문화가 없다. 또, 한국은 일본보다는 중국에 가까운 유교문화다. 쉽게 말해서,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 말하는 질서 있는 자연상태가 아니라,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나오는 귀족들의 무한 투쟁 속에서 쌓여 있는게 자연상태다. 귀족들의 무한투쟁을 조율하는 영역을 붕괴시키자, 일반 국민은 귀족들의 마피아 독재에 그대로 노예가 됐다. 이러한 상황에 적용된 英美이론이다.

 

결국은 귀족독재 사회를 포장해주는 정당화 명분 논리일 뿐이며, 아무런 법적 보편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사회의 공간에서 보편타당하게 법적 성찰을 하는게 아니라, 귀족 마피아들의 이익대로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정당화 명분으로 서양법이론을 덧 씌운다.

 

로스쿨? 지금 상태로보면 절대 안될 거 같다. 더욱, 지방귀족과 짝짜꿍하여, 아시아를 완전 모르는 유럽의 바보같은 서구 ngo나 속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