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한다고 해서 아무 거나 다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다.
국가체제의 본질적인 부분은 고칠 수 없다.
예컨대
공화정을 왕정으로 바꾸는 개헌,
의회민주주의를 폐기하는 개헌,
국민의 기본권을 부인하는 개헌은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개헌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개헌을 한다고 해서 아무 거나 다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다.
국가체제의 본질적인 부분은 고칠 수 없다.
예컨대
공화정을 왕정으로 바꾸는 개헌,
의회민주주의를 폐기하는 개헌,
국민의 기본권을 부인하는 개헌은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개헌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