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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게이들아 2017년도 몇일 안남았네.

 

모두들 올한해 열심히 살았盧?   나도 벅스게이로 ㅇㅂ에 2년동안 배너광고 하면서

 

바쁜 한해를 보낸거 같아 뿌듯하다.

 

 

요즘엔 정보글을 꾸준히 썼더니 게이들이 어디가서 보험으로 호갱당하지 않을 정도 수준이 됐더라.

 

이 맛에 정보글을 쓰는구나 싶어.

 

 

오늘도 감사의 뜻으로 시간을 내 정보글을 써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글도 많았지만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떨어 진다는 의견도 많아서

 

그점 조금더 신경써서 써보도록 할게.

 

 

1편 https://www.ilbe.com/9249996744 (단독실비에 대해)

2편 https://www.ilbe.com/9283511563 (비과세에 대해)

3편 https://www.ilbe.com/9573897808 (4월1일부터 개정되는 실손의료비에 대해)

4편 https://www.ilbe.com/9646576061 (건강종합보험에 대해)

5편 https://www.ilbe.com/10153006832 (건강종합보험에 대해2)
6편 https://www.ilbe.com/10155301768 (CI보험에 대해)
7편 https://www.ilbe.com/10159043990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8편 https://www.ilbe.com/10171084167 (후유장해 담보에 대해)
9편 https://www.ilbe.com/10183293968 (종신보험(사망)에 대해)
 

 

 

 

 

오늘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하는데 (이하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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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제목보면 일게이들한테 꼭 필요한 보험같노 ㅋㅋㅋ

 

 

 

일배책의 가입 방법은

 

따로 일배책만을 가입 하는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사의 상해,배상,화재,통합 실손 보험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을 할수가 있어

 

 

눈치 빠른 게이들은 알아챘겠지만 바꿔 생각하면

 

손해보험사의 상해나 통합 실손 보험을 가입한 게이들은

 

대부분 특약으로 일배책이 가입 되 있다는 얘기다.

 

 

이 글의 취지는 일배책을 새로 가입하라는 것이 아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일배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왜??  알고 있으면 챙겨 먹을수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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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을 살펴보면 위 그림처럼 왠만하면 일배책 담보를 갖고 있는데

 

 

먼저 일배책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줄게

 

 

 

일배책은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3. 자녀일상생활책임보험

 

이렇게 세가지가 있어

 

 

일단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와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 이고

 

 

 

둘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주민등록상 기재된)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그리고 별거중이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야.

 

 

별거중이지만 생계를 같이한다라.. 말이 어렵盧

 

즉 같이 살진 않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것을 뜻해.

 

 

셋째 자녀일상배상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인 그 자녀 까지가 범위야.

 

 

 

 

 

그럼 위에 말한 일배책의 보장범위를 살펴볼까?

 

피보험자가 실제로 주거하는 주택에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일때 보상 받을수 있어

 

이해 하기 쉽게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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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보상중에 많이 발생하는 사고중 하나인데 

 

우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 경우야.

 

저렇게 도배한곳만 피해를 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 그집 나무로 된 가구나 전자제품등도 병신이 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피해금액이 500만원 가까이 나온다면?

 

이럴 경우 내 일배책 담보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하고 모두 보상 받을수 있어!

 

 

 

그 다음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경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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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변에서 종종 봤지?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야.

 

운전중에 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는 당연히 보상이 안되겠지?

 

이런경우에도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부담금 제외 나머지 수리비를 보상 받아.

 

 

이밖에도

 

 

*요즘 스마트폰값이 미쳐 날뛰어서 150만원 이상 가기도 하는데

 

  길가다가 행인의 손을 쳐서 휴대폰이 파손되는 경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백화점을 둘러보다 진열되있는 화분을 깬 경우등등..

 

 

 

 

 

이런 경우들 모두 일배책에서 보상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유용하게 청구할수 있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내 부담이 20만원이라 했는데 그마저도 안낼 방법은 없을까??

 

정답은 안낼수 있어.

 

 

일배책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내에서만 보장이 되는데

 

실제 손해배상금 + @ 는 안되지만

 

 

가족중에도 가족일상배상책임은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거든?

 

 

한 예를 들어볼게 우리 일게이가 엨윽엑엑 하면서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람보르기니 범퍼에 머리를 밖아 일게이는 멀쩡한데 범퍼가 부숴졌다 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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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리비가 천만원이 나왔어.

 

 

나도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있지만 내 마누라도 일배책에 가입이 되어 있어.

 

 

그럼 일배책 대물에 대해 20만원 공제후 보험금을 수령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중복으로 일배책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없어져.

 

 

 

비례보상으로 보험사에서 각각 500만원씩 총 합 1,000만원을 지급해줘.

 

 

한회사에서 20만원 제외 980만원을 지급해줘야 할일을

 

양쪽에서 나눠서 500만원씩만 줘도 되니 서로 윈윈인거지~

 

 

이해가 가盧?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모두들 본인 가입 증권에 일배책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면 위 내용들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어디가서 손해는 안본 다는 얘기야.

 

 

 

다시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면

 

일배책을 가입하라는 글이 아님.

 

기존에 갖고 있으면 일배책 담보가 뭔지는 알고 있으라는 얘기야.

 

 

 

 

 

 

 

 

       4줄요약

 

 

 1.모두들 증권을 살펴봐라.

 

 2. 일배책이 있는지 살펴봐라.

 

 3.게이말고도 부모, 배우자, 자녀 한테도 일배책이 있는지 살펴봐라.

 

 4.일배책이 있다면 맘놓고 다 뚜까 때려 뿌시고 다니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