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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되고,

 

오늘 우편으로 날아온 거 보니까..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자식이 친자가 아니라고

친자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호적에서 파고 변호사 선임금까지 요구함.

 

 

어떻게 생각함?

리얼임.

 

 

 

기사양반 이거 기사로 좀 다뤄줄 수 있을까?

 

내가 인터뷰해줌.

 

 

 

뒷 장엔 이렇게 써있다.

 

 

 

 

가. 1심 변호사 보수(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116호)

1,500,006원 (150만+200만-200만)x0.06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2750000원이나 위 규칙 제 3조 1항에 의거하여 위 금액으로 산정함.

나. 소장 인지대 : 20,000원

송달료 37,060원

 

 

 

주작 아니니까 까지마!

 

 

 

 

 

 

 

사건 요약:

 

 

재혼했던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넌 친자 아니니까 친자확인소송했음,

거기에 들어간 돈 내놔라, 통장 압류함.

 

 

 

질문:

 

 

이러면 '성' 바꿔야하냐?

 

 

 

 

 

추가 설명:

 

 

원래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저 새끼가 엄마 꼬심.

폭언과 욕설 때문에 집에서 나오게 되고 이혼하게 됨.
이혼으로 위자료 전재산의 20% 받음. (1억 중에 / 2천만원)

구라안치고 저새끼가 시간남고 돈 남아서 괴롭히는거.

 

야! 여가부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