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저 곳이 유엔 관할이지만 만약
우리 jsa 담당 장병들이 귀순병 확인하고 한국 상부기관에도 보고했는데

한국 상부기관의 상부기관에서 후속조치 지시 내릴 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라 한거면 어떻게 되냐?

이럴 가능성도 있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