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국정원정에게 국정원에 할당된 특수 황동비를 매달 1억원씩 청와대로 가져와라 하고,
그 돈이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비자금으로 축척하였다면,
국정원장이 준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하기 어렵다.
국정원도 박근혜의 통할 하에 있는 하부 기관인데,
지휘 명령권자가 하부 기관에 그 돈 이리로 가져 오너라 하였다면,
그리고 국가 예산, 특히 사법부와 입법부, 지방자치단쳬에 할당된 예산이 아니라면,
결국 박근혜 관리 하에 있는 돈이고, 그 돈을 정부의 합당한 용처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였거나 몰래 가지고 있다면,
이는 횡령으로 보는 게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또, 국고 손실죄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당연히 국고 예산을 횡령하였기에 국고 손실죄가 성립한다.
틀딱들, 이번 토요일, 더욱 목청껏 소리내야 무죄 석방 외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
힘주어 외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