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보이콧을 하니 김세윤사법부가 애매한 상태가 되었다.
강제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도 박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의미없는 변호사다.
그냥 허수아비 하나 두고 재판하는 맥빠진 재판이 될 것이고 그 재판의 선고는 또한 의미없는 선고가 된다.
피의자가 판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 판사의 처분을 받아드리지 않는 재판이 된다.
그냥 인민재판, 정치재판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판사의 판결에 대한 권위가 사라진다.
삼권분립중 사법부는 일인기관인다. 그런데 그 기관의 권위가 무너진거다.
피의자가 일반인이라면 사법부에 대한 항거는 판사의 분노를 자아내서 최고형을 받게 된다.
그런데 피의자가 일반인이 아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피의자다.
그 피의자가 사법부를 팽한거다.
김세윤 똥밟은 거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