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의 실망감과 분노한 심정을 딪고 차변이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한 듯하다


어제 심야에 올린 트윗글은 항소심뿐만 아니라 3심인 대법원까지 내다본 '신의한수'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대원칙으로서 1심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가 읽혀진다.


▲차변 트윗 보기

http://www.ilbe.com/8445025927




다음은 어제 공판 핵심내용 정리 요약


‘양승오 박사 사건’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 열려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차기환 “주신씨 증인신청

다시 내겠다”

주신씨 외, 일부 증인 재소환...1심 감정위원 회의 녹음한 파일, 증거 신청


1심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는 양승오 박사(왼쪽)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심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는 양승오 박사(왼쪽)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시 차변의 SNS 사자후

『너무나 실망스러운 판결이나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 가야 할 터전인 대한민국 사회를 위한 안타까운 심정 때문이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말이다)』

http://www.ilbe.com/7536551582



1. 법정 참석자

암 투병 중인 김기백 피고인을 제외한 피고인 6명과 차기환, 박진식 변호사, 김동희 변호사(국선)


2. 재판 진행 방식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정선재 부장판사) 302호 법정, 18일 오후

▲차기환 변호사가 증인 및 증거신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재판부가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3. 재판 당사자 주요 발언록


재판장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간략하게 보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맞느나”며, 변호인 측에 확인을 구하자,

차기환 변호사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양승오 피고인과 김우현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이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비춰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부담해야 할 입증책임을 거꾸로 피고인들에게 부담시켰다. 박주신씨 신체를 감정한 외부 감정위원들 감정내용을 보면,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판시도 없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검찰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나 채증법칙 적용 등에 있어 위법이 없다. 항소기각을 원한다”


3-1)차기환 변호사 발언 및 재판부 요청사항


1.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이 필요.

외교부를 통해 주신씨의 영국 주소를 확인했다면, 그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


2. 1심 감정위원들 회의 내용 녹음 파일, 증거로 활용코자 한다

▲1심 재판 당시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감정을 맡은 ‘외부 감정단’ 대표 오연상 박사가 감정위원들의 회의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존재한다며, “해당 파일을 재판부를 통해 받아 증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재판부는

차 변호사에게 오연상 박사가 녹음 당시 감정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를 물어본 뒤, “변호인과 검찰이 신청서와 의견서를 내면 검토하겠다”고 마무리


3. 1심 감정시 검찰측이 자문을 구한 의료진을 밝혀달라

▲"1심 감정위원이 제시한 일부 감정항목에 왜곡 조작 흔적이 보인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이 감정위원들에게 감정을 요구하면서, 주신씨 명의의 자생병원 엑스레이 및 공군훈련소 엑스레이 음영 부분에 마킹을 했는데, 이 부분이 왜곡 혹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그린 음명마킹은 늑막비후도 아닐뿐더러, 그 모양도 다르다. 쉽게 말하면 검정신청 사항 자체를 검찰이 기망적 요소로 작성한 것”


공판검사를 향해 “이 부분은 고소도 했다”


전문가가 아닌 검찰이 임의로 마킹을 했을 리 없고, 그렇다면 검찰에게 자문을 해준 의사 혹은 교수가 있을 것이다. 그 분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이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란 취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에 검찰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다”



4. 공개 신검당시 참관한 기자단, 세브란스 홍보팀장도 증인 재소환 필요


▲박주신 증인신청과 별개로,

세브란스 공개신검 당시 현장을 참관한 서울시청 기자단과 당시 세브란스병원 홍보팀장 등, 1심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한 일부 증인을 다시 부를 필요가 있다

 

▲MRI 촬영 당시 주신씨의 이동경로 등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부 증인에 대한 재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

2012년 2월22일, 채널A가 촬영한 박주신씨 공개신검 모습. ⓒ 화면 캡처

▲ 2012년 2월22일, 채널A가 촬영한 박주신씨 공개신검 모습. ⓒ 화면 캡처


5. 향후 입증계획도 일부 제시

2012년 2월22일 이른바 ‘박주신씨 공개신검’을 실시한 세브란스병원 의료영상정보(팍스·PACS)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역전 현상’과 관련해 전문가 논문을 소개하면서, 병원 측의 해명이 안고 있는 모순을 입증하겠다



3-2) 양승오 박사

1. 윤도흠 원장은 본인이 말한 100건의 MRI 자료를 제출해야

▲당시 윤도흠은 ‘주신씨 명의의 MRI 피사체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증상은 20대 청년들에게서도 쉽게 볼 수 있고, 1주일이면 100건은 찾을 수 있다’고 진술



4. 항소심 재판부 1차 공판준비기일 마무리

“요구사항이 많아 서면화가 필요하다”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각각 신청서와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9월5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겠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