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 개발
기사입력 http://img.donga.com/home2012/images/common/bg_line.gif)undefinedundefinedundefinedundefinedundefined; background-position: 100% 2px; background-repeat: no-repeat no-repeat; ">2008-02-22 08:54:00 기사수정 2009-09-25 15:01:31
교수나 연구자들의 논문표절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모형이 개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교육대 이인재(윤리교육) 교수 연구팀에 `인문ㆍ사회과학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의뢰,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
또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중한 표절'로분류해 파면, 감봉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영역에 속한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주요 내용의 자기 표절, 과거 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은 중복게재 등은 `경미한 표절'로 분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표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현재 각 대학, 학회별로 표절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라며 "이 모형을 대학, 학회에 권고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철수의 논문은
여섯자 확실하게 고대로 카피했음. 볼츠만 공식이니 뭐니 따질거 없이 여기서 이미 종결!
법은 입법 이전의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가이드라인은 학회에서 받아들이던지 말던지 자유임
어차피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일뿐 법적 효력이 있는게 아님.
2008년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라 해도 저 논문이 윤리적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는 확실히 알 수 있음.
문대성의 표절 시비 논문도 2007년 8월 제출한 논문임.
국민대와 학회는 저 2008년 가이드라인 받아들여서 2007년 논문 취소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