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김 씨 명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14일 접수된 물건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호실이다. 이번 절차는 김 씨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 1억 2,0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김소연 변호사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김세의 변호사 였던 김소연 변호사가 신청했노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