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에 집 한채 10년 살았는데, 양도세 3년 뒤엔 6.3억 물린다




 

[2026 세제 개편안]
장기보유 공제, 3년 뒤 거주 공제 전환
무제한인 공제 한도 10억원으로 축소




 

정석우 기자
입력 2026.08.03.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된 23일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에 부동산관련세금 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7.23 ⓒ 뉴스1 이호윤 기자


지난달 23일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부동산관련세금 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
다./뉴스1




오래 거주·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폐지되고, 실제 거주한 기간만 따지는 장기거주 세액공제로 바뀐다.
비(非)거주 1주택자 대신 거주 1주택자에게 공제 혜택을 몰아줘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됐다.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사실상 ‘장기 보유·거주 특별공제’다. \\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최대 40%,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40% 등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주택 보유 기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보유 공제 혜택은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줄어 2029년에 전면 폐지된다.
대신 장기거주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0년 이상 보유를 전제한 10년 이상 거주자는 최대 80%인 현재의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 다만 현재는 무제한인 공제 한도가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본지가 임성환 ABA금융서비스 WM팀장의 도움을 받아 계산한 결과, 10년 전 15억원에 사들여 올해 48억3000만원에 1주택
아파트를 매도한 서울 반포자이 35평형 1주택자의 현행 양도소득세는 1억8371만원이다.
하지만 2029년에 같은 금액의 차익을 남기고 집을 판 1주택자의 세 부담은 3.4배인 6억3128만원으로 뛴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비거주인 경우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이직이나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자녀 전학 등에 따른 비거주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다만 보유 주택 소재지와 다른 시·군 내 전·월세 집에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 1주택자가 강서구 전·월세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오어진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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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기자


정석우 기자정책팀장

경제부 정책팀장.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국가데이터처·국세청을 출입하고 있다.
2015 한국기자상 경제보도부문, 260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2011·2018 씨티언론인상 대상, 2020년 1분기 자살예방 우수보도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