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정해져서 왔다는 말 들은 적 없다”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계열사 임원 자녀를 신입사원 채용에서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에 대한 공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2-3형사부는 전일(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2017년 신입사원 채용 면접위원 업무를 수행한 송 모 신한카드 팀장이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증인은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을 외부업체인 인크루트가 실시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과 당초 실무자 면접 대상자를 250명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288명을 선발한 것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면접 실무자가 세부적인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기준을 알지는 못하고, 인사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해졌을 것으로 추측한다”며 “누가 정해져서 왔다는 내용은 들은 적 없다”고 했다.
당시 지원자였던 신모 씨에 대한 질문에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기소개서에 동종업계 경쟁사에서 FD업무(이상거래 탐지·차단 등)를 경험했다고 적혀있던 게 기억난다”며 “신입사원 지원자 중 타 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특이한 이력으로 생각됐다”고 말했다.
해당 지원자에 대해 ‘업계 이해도가 높으나 그 이상의 모습을 보이지 못함’이라고 기재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면접 프로그램이 특수 업무지식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구조는 아니다 보니 그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면접 종료 후 면접 위원들이 협의해서 최종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인사팀에 제출했다”며 “인사팀에서 평가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6년~2017년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8명의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청탁 받은 8명을 별도로 관리하며 서류 전형이나 1·2차 면접 등 절차에서 불합격권이었음에도 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는 방식이었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관련 보고서를 보면 지원자 8명 중 4명에 대해 실무자 선에서 전형을 통과시킬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4명의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지원자 4명이 최종 불합격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이에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