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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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9조 : 한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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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전 문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경제 논리).
삼성의 팔을 비틀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 반도체를 이전하는
것은 정부의 기업 자율에 대한 침해로서 위헌이고 탄핵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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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이 경제 논리를 훼손해서는 안돼요.
국가는 인센티브와 당근을 활용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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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 헌재야 뭣 허냐?
노무현 때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선포한 것 맨키로
이제 기업 이전이 위헌이라고 선언해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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