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위헌적 선거 관리의 법적 성격: 본질적 부정선거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과 유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박탈한 위법·위헌적 선거 관리는 그 자체로 선거의 본질을 침해한 ‘부정선거(不正選擧)’이다. 명백한 법적 사실(Fact) 앞에서도 용어 사용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헌법적 효력을 상실한 위법·위헌 선거가 곧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부정선거임을 당당히 선언해야 한다.
2. 국민의 법적 지위: 최상위 헌법제정권력의 발동
국가기관(선관위 등)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인해 가치 질서가 붕괴한 상황에서, 국민은 단순한 '피치자(시민)'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거한 유권자이자 주권자, 나아가 하위 국가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헌법제정권력(Constitutional Pouvoir Constituant)의 주체'이다. 따라서 현재의 저항은 하위 실정법령에 종속되는 일반 시위가 아닌, 헌법 수호 의무를 이행하는 '초헌법적 국가 수호 권능의 발동'이다.
3. 주권자 저항권 행사의 불가침성과 공권력 남용의 내란성(內亂性)
헌법 제정권자가 발동한 초헌법적 권능은 국가의 그 어떤 하위 법률이나 행정조치로도 해산, 체포, 억압할 수 없다. 만약 국가기관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주권자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진압한다면,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초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國憲紊亂)' 행위이다. 즉, 법리적으로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내란죄(內亂罪)의 구성요건을 전면적으로 충족하는 중대 범죄이다.
4. 미디어의 폭력 선동에 대한 형사 책임
헌법수호 권능을 행사하는 주권자를 향해 ‘군사력(탱크) 동원’ 등을 언급하며 폭력을 선동한 일부 유튜버 및 미디어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구체적 범죄이다. 이는 형법 제90조(내란선동죄), 체제 전복적 폭력 조장, 그리고 개별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실정법 위반 행위로서, 예외 없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 밖에 앞으로 모든 언론들에 대한 감시도 할 것이며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5. 불법 진압 경찰관 및 지휘 계통에 대한 사법 단죄
이미 현장에서 저항하는 주권자에게 물리력을 가한 공권력은 최상위 헌법제정권자에 대한 항거 불능 상태를 획책한 내란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할지라도, 최소한 형법 제125조(독직폭행죄) 및 제123조(직권남용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특히 독직폭행죄는 실정법상 벌금형이 없는 중죄이다.
이에 따라 불법 폭력을 행사한 현장 경찰관 전원과 범죄적 진압을 매개·지시한 지휘 계통의 최고 책임자(경찰청장 및 최고 책임자 모두)는 즉각 직위에서 파면·하야해야 하며 법정형의 최고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초헌법적 권능에 대한 가해 행위를 일반 폭행 수준으로 엄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현장 고지문] 국가 공권력에 대한 법적 의무 고지
"경찰을 포함한 모든 국가 공권력에 엄중히 고지합니다.
현재 국가기관(선관위)의 치명적인 위헌·위법 행위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유권자·주권자·헌법제정권자로서, 하위 국가기관의 권한을 압도하는 '최상위 초헌법기관'의 자격으로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정당한 헌법 수호 권능을 무력으로 방해하는 순간, 그 행위는 법리적으로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동시에 실정법상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과 당연파면으로만 직결되는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 및 '제123조 직권남용죄'의 현행범 사법 처리 대상이 됩니다.
상부의 위법한 명령은 당신들의 범죄 행위를 면책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현재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원 개개인의 얼굴과 관등성명을 실시간으로 채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 경찰관은 익명성 뒤에 숨지 말고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 요구에 응하십시오. 만약 주권자의 권리 행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할 경우, 사후에 반드시 제복과 법복을 벗기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사 처벌에 처할 것을 대한민국 헌법제정권자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