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망 뚫은 나쁜 새끼들이라고 욕한다. 


그런데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은 검열을 금지 ㄷㄷㄷㄷㄷㄷㄷㄷㄷ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자기 생각을 "말할 자유"를 가진다는 의미임.)
2.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놓고 헌법 따위는 무시하고 중국식 검열 운운하는 사회가 되었다.

호남종북 독재정권 물러가라!!! 

자유대한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