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5월과 6월은 바다 생물들이 본격적으로 알을 낳고 번식하는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주요 어종들의 금어기가 대거 겹쳐 있어 낚시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만약 금어기를 위반하고 해당 어종을 포획할 경우, 비어업인이나 낚시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출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월과 6월에 적용되는 핵심 어종별 금어기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5월 시작 주요 금어기 어종

5월 1일부터는 생활낚시나 루어낚시로 인기가 높은 어종들이 대거 금어기에 돌입합니다.

  • 감성돔: 5월 1일 ~ 5월 31일 (1개월간)

    • 비고: 산란기를 맞은 어미 감성돔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간은 전면 금지됩니다.

  • 주꾸미: 5월 11일 ~ 8월 31일

    • 비고: 봄철 알배기 주꾸미와 성장기 개체 보호를 위해 가을 시즌 전까지 긴 금어기를 가집니다.

  • 삼치: 5월 1일 ~ 5월 31일

  • 전어: 5월 1일 ~ 6월 30일 (지자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음)

  • 말쥐치: 5월 1일 ~ 7월 31일

  • 대하: 5월 1일 ~ 6월 30일

6월 시작 주요 금어기 어종

6월은 꽃게나 대게 같은 갑각류와 주요 정착성 어종들의 금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 꽃게: 6월 21일 ~ 8월 20일

    • 비고: 서해안 서해5도 일부 구역(7월 1일~8월 31일)을 제외한 전국 공통 기간입니다. 외포란 꽃게(배에 알을 붙이고 있는 꽃게)는 기간에 상관없이 연중 포획 금지입니다.

  • 대게: 6월 1일 ~ 11월 30일

    • 비고: 암컷 대게(빵게)는 연중 포획이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쥐노래미: 지자체 고시별 확인 필요 (통상 6월 중 1개월 지정)

  • 소라: 6월 1일 ~ 8월 31일 (전남, 제주 기준 / 울릉도는 6월 1일 ~ 9월 30일)

연장 또는 걸쳐 있는 주의 어종

  • 살오징어: 4월 1일 ~ 5월 31일

    • 주의: 일반적인 금어기는 5월 말까지입니다. 흔히 '총알오징어'라 불리는 어린 살오징어는 금어기가 끝나더라도 금지체장(외투장 15cm 이하) 미달 시 방생해야 합니다.

  • 고등어: 4~6월 중 1개월 (매년 해양수산부 고시로 별도 지정)

    • 참고: 보통 월명기(보름달이 뜨는 시기)를 고려해 봄철 중 한 달간 지정되므로 출조 전 당해 연도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