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선거후보 당사자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수 없게 법으로 금지하고있음 

 

비례2선 당대표라 선거를 치뤄봤어야 알지 

바로 선관위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