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은 작은 벌레만 잡고 큰 말벌은 통과시킨다.

마찬가지로 요즘 보면 국가세금은 서민만 타겟으로 하고 있다.

 

서민의 푼돈을 뺏는 31배의 법칙

 

지하철에서 1500원을 아끼려다 걸리면 즉시 31배인 46500원을 내야 한다.

담배꽁초 하나에도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붙는다.

몇 만원 벌려던 노점상은 즉시 단속된다.

사방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가 깔려있고 주정차 몇 분 초과해도 바로 과태료 고지서 날아온다.

국가의 행정력은 서민의 돈을 뺏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인다.

소액이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통장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한다.

그래서 서민의 벌금 환수율은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다.

 

대기업과 사기꾼에게만 너그러운 법

 

보이스피싱은 수천억 피해가 발생해도 해외 조직과 대포통장 구조 때문에 실제 환수는 미미하다.

기업 담합은 가격을 짜고 시장을 흔들어도 과징금보다 남는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반복된다.

회사 돈 수백억을 빼돌려도 “일부 반환”이 감형 사유가 된다. 서민에게는 없는 관용이다.

잼버리, 여수박람회 등 수천억 혈세가 사라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농수산물 경매의 카르텔은 잡을 수 있는 권력이 없다.

 

대형사기는 인생역전의 로또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중 실제로 국가가 받아내는 돈은 0.3퍼센트 수준이다.

100억을 사기 쳐도 3천만 원만 내고 버티면 그만이다.

숨겨진 재산, 차명계좌, 해외도피, 장기재판 속에서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받는다.

1500원을 어긴 사람에게 31배의 책임을 묻는다면 수조 원을 가로챈 자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

 

 

하예라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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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벌금 3000%, 부자 벌금 0.3%

피래미만 잡아서 돈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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