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시 치과 원장, 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로 체포
도쿄리포터 스태프, 2026년 4월 29일

 

나라 — 나라시의 한 치과 원장(56세)이 여성 직원들의 탈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직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숨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간사이TV가 4월 29일 보도했다.

 

용의자는 4월 27일 병원 탈의실 사물함 위에 펜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県)의 공공질서 위반(불쾌행위 방지 조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여러 여성 직원들이 숨겨진 장치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추궁을 받자 원장은 “이건 내 것이다”라고 말하며 카메라를 빼앗아 녹화된 데이터를 급히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치과의사는 “여성 직원들의 속옷을 보고 싶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이 인물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