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가 그간 몰래 일을 해왔으며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아간 부정수급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국민신문고 부패 공익 신고 제보를 했지만 무용지물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은닉 및 부정수급 구체적 제보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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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복지 예산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본 제보를 올립니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은닉한 채 부당하게 수급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는
복지가 절실한 분들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제보와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1. 제보 대상자
피신고인: 땡땡땡 ~~
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땡땡땡( 010-땡땡땡땡-땡땡땡땡)
2. 부정수급 상세 내용 (해당 오피스텔 관계자 제보 바탕)
근로 장소: 땡땡땡
단지 내 청소 구역 및 재활용 분리수거 청소.
근로 형태: 해당 오피스텔에서 땡땡 개월 근무
급여 및 업무: 해당 오피스텔 운영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로부터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아주머니가 일일 3시간(단지 청소 및 재활용장 정리)
근무 보수로 매월 약 90만 원을 현금 수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3. 입증 증거 및 조사 방법
현장 목격 및 촬영: 제보자가 직접 재활용장에서 작업 중인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특히 업무를 마친 후 보고 및 퇴근을 위해 관리실(인포메이션)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보하여 첨부합니다.
(해당 시점 촬영일: 몇 년 몇 월 내외 입니다)
실사 요청: 해당 오피스텔 관리실의 회계 장부(지출결의서, 용역비 대장 등)
내 청소 및 재활용 관리비 지출 내역을 조사하면 즉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추가 제보 사항 (신뢰도 및 고의성 입증)
자산 무단 취득 의심: 피신고인이 해당 오피스텔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재활용장의 고철, 캔 등이 수시로 사라졌다는 구체적인 제보도
있어왔고
직접 목격 정황: 제보자는 피신고인과 같은 주택의 1층에 거주하는
임대인으로 피신고인이 본인의 손수레를 낮기간 귀가 후 놔두고
금새 해당 오피스텔은 물론 주변 오피스텔 재활용장에서 찜 해둔 캔
고철들을 검은 봉지에 담아서 반입하였으며 캔, 빈병 등 재활용품을
수시로 나르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고철 캔 빈병등등 부수입까지 노려 수습계약 3개월 일을
하다 근로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압니다. 이와같은 미신고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자산 취득 및 은닉 활동으로 판단됩니다.
5. 요청 사항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부부 세대의 아주머니는 스스로 일을 다니는
모습이 수시로 목격되었으며, 우연히 해당 오피스텔에서 일을하는 모습이
보여 이와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신고 근로소득 및 자산 취득에
따른 수급비 환수와 자격 재심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본 제보는 오피스텔 내부 운영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의 증언과
제가 당시 촬영한 목격 사진, 구체적 정황을 기반으로 한 신고입니다.
따라서 조사 시 관리실 측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명의 도용을
돕는다면, 이는 국가 복지 예산 편취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행위로 간주되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 부서의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현장 실사 시 명확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 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예산이 부정한 방법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상태
종결
처리부서 심사기획과
처리 담당자명
두땡땡
연락처
답변내용
1. 우리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부정청구등 행위에 해당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 등에 신고자는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신고내용에서는 피신고자의 부정수급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부정수급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 부정청구 등의 신고사건으로 처리가 곤란함을 안내드립니다.
3. 참고로 신고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부정청구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신고란 '누가, 언제, 어떤 부정수급 행위를 하여 어떤 보조금(또는 지원금, 출연금 등)을 어떻게 편취하였는데, 이는 무슨 법령을 위반한 부정청구 등이다'라는 형식을 갖추고, 피신고자의 부정청 구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기관을 아시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해 주시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4. 우리 위원회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언제든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니,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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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신고 제보 내용도 읽어 보지 않았는지 .
내용에 누가 .언제 .어떤 부정수급 행위를 한건지 . 상세히 적어 놨는데도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라며 쳐 가르치고 있음.
"수급자가 그간 몰래 일을 해왔던 근무지와 .일의 업무 형태.근로 시간.월급액수.
급여의 지급 형태까지 .. 해당 근무지 운영에 대해서 잘 아는 관계자로 부터 전해 들었고
실제로 내가 해당 수급자가 일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곳을 보았고. 수급자가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근무 마친 보로 내용전달차 들어가는 사진까지 찍어둔 사진까지 첨부 했는데 ㅋ"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말하는지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모르겠다.
몰래 일을 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수급자가 시인한 혈서
같은걸 받아와야 되는거냐?ㅋ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복지 관리감독 행태의 수준 민 낯임
수급자들의 복지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즉 국민들의 혈세 세금으로 이뤄져 있다고 보면 된다
해당 근무지의 운영에 대해서 잘 아는 관계자로 부터 받은 제보이며 실제로
나역시 보았는데 . 실사로 방문해서 해당 근무지에 수급자가 일을 한 사실이 있는지
용역 인건비용과 현금으로 수령 했는지 사실. 그밖의 당사자에 이와같은 소명 관련
조사만 해도 알 수가 있는걸.
구체적인 증거를 거론하는 부패공익신고 위원회 ㅋㅋ
이게 우리나라 수급자들 관리감독 실태현실이다
이러니 수급자들이 현재는 간이 배밖에 나와서 관계 기관에서 행패부리고
막나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