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경규씨가 "제주도 땅사고 영주권받는 중국인 추방해야" 라고 발언해 논란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주도특별법" 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의결한 제주도특별법은, 중국인들의 제주 부동산 구매, 중국인들의 영주권 취득, 중국자본의 영리병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으로써

 

중국인들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각종 허가 요청시, 제주도지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시 오히려 제주도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당시 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자본의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을 추진할 시, 원희룡 도지사가 허가를 해주지않아 중국측으로부터 소송당한 바 있다.

 

이번 개그맨 이경규씨 발언은 이러한 제주도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으로써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친중국 일색인 민주당과 청와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