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어느 나라 헌법에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내란죄가 존제하냐 마치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문서를 빼앗기위해 필요도없는 강도짓을 한것과 마찬가지인데 헌법에도 없는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 직무를 정지 시키는게 곧 원인을 제공한 자나 실행한자 포함 내란범이되는게 지극히 상식인거 이런 상식마져 법이 외면한다면 이미 망가진 법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