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내란인데

국회 계엄군투입 불법아니고 

시설관리자인 국회경비대가 심야 합법적으로 시설폐쇄하고

직원이 들어간다고 하니 신분확인해서 들어가게 하고

해제 결의하니

정부가 국무회의열고 해제했는데

국헌문란이 뭔데?

국회 회의방해죄 신설된거도 5년이하인데

권능행사방해한거 뭔데?

조희대 ㅌ사퇴하라는게 집단에의한 강요  재판권 방해목적 폭동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