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은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 받는다.
10% 이하는 돌려받지 못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3113800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