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43, 국개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제출한 소명서다.
 국개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가 제출한 증인선서 거부 소명서의 내용이다.
박 검사는 당일 청문회장에서 구두 소명이 가로막히자 소명서를 제출하고 퇴장했다. 아래는 공개된 핵심 전문 내용이다.

 증인선서 거부 소명서 전문
저는 헌법과 헌법원리 및 실정법에 근거하여 오늘 선서를 거부하고, 거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명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다.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례 없는 입법부의 불법적인 국정조사권 행사다
.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명백히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건(대북괴송금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헌법과 법률의 수호를 직업적 책무로 삼는 검사로서, 위헌이고 위법인 이번 절차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선서를 할 수가 없다.
 법률이 정한 선서거부 사유가 존재한다.  국개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증인은 자신이나 직계존비속 등이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

 
이미 더불어간첩당은 저를 상대로 공수처 고발과 탄핵 소추 등을 진행하며 저를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하고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은 향후 저에 대한 정치적 수사와 재판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

 
헌법 파괴적인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의 발판이 되는 조사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칙을 파괴하는 이 국정조사에 결코 선서를 할 수 없다.
이 국정조사는 가짜 찢죄명 공산간첩놈에 대한 특검 발족 및 이를 통한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극히 헌법 파괴적인 이러한 시도에 검사로서 협조할 수 없기에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는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증언은 성실히 하겠다.
다만, 선서 거부와 별개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진실에 터 잡아 성실하게 증언하고자 한다.
 
선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의 증언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진실에 대한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저는 비록 위헌적 절차에는 반대하지만, 조작 수사라는 허위 프레임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 앞에 당당히 사실관계를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