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서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이후 회의장 밖에서 "분명히 선서 거부 시에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못 하게 하느냐"며
"이것은 위헌·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제가 거악을 수사했는데, 그 거악을 왜 이렇게 옹호하느냐"며
"만약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해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진술 거부 소명서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오늘 제 증언은 진행중인 수사에 정면으로 영향을 끼치고,
이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또 "오늘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증거조작 의혹이 있다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심과
그에 따른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상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댓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부패한 인간들이니 ,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애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