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는 규정은
북괴 지역이 명백히 우리 영토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 만약 이 조항이 평화라는 미명 하에 삭제되거나 수정된다면,
북괴놈은 더 이상 주권 침해 집단이 아닌 합법적 국가 가 되어버린다.

영토조항이 사라지면 북괴 지역은 외국의 영토가 된다. 이 경우 외국(북괴)과 평화 조약을 맺었으니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 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된다
. 한미연합사 해체와 미군 철수를 노린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부를 내란의 위험 개헌안에 포함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는

지방정부에 사실상의 입법
·사법·외교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다.
특정 지역에 친북·친중 성향의 지방정부가 들어설 경우,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독단적인 대북 협력이나 미군 기지 반대 운동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될 위험이 크다
.

공권력 무력화 시도, 국가 비상사태 시 지방정부가 중앙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개헌안에 숨겨져 있다.
이는 곧 국가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혼란과 폭동이 일어나도 손을 쓸 수 없는 국가 기능 정지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혁명의 절실하다.

북괴놈 지령받은 간첩놈들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은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간첩질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
특히 가짜들이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시도와 맞물린 개헌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민저항권의 행사로,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간첩놈들에 의해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
. 63일을 기점으로 추진되는 이 거대한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국민혁명의 물결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