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40대가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은 31일 40대 A 씨를 살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4시쯤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건설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 B(60대)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저녁 B 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에게 3억여 원을 빌렸으나 제때 갚지 못한 상태였고,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라며 상환 능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B 씨가 빚 독촉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B 씨에게 돈을 빌린 뒤 이를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A 씨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계좌 추적과 전방위적인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기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사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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