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에서 )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검사의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넘었다고 한다.
1인당 200건 수준이던 1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다.
무엇보다 현 정권이 만든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가 검사들을 대거 차출한 탓이 크다.
실제 정원 30명인 천안지청 평검사 인원은 현재 12명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남은 검사 중 7명은 초임 검사라고 한다.

사건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검사 2명은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곧 검찰 폐지로 희망이 없으니 다른 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천안지청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다. 사실상 ‘파산’이다.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등 대형 검찰청 상황도 비슷하다.
두 곳에서 지금 근무하는 평검사도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한다.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실제 검찰이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2024년 1만8198건에서 지난해 3만7421건으로 늘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검찰 지휘부는 사건 처리를 독려하고 검사들은 야근을 해서라도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지금 검찰 지휘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민주당이 법 왜곡죄까지 도입하면서 야근을 하며 사건을 처리하려는 검사들도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사건 처리를 많이 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을 당할 위험이 커지는데 어느 검사가 열의를 갖고 사건 처리를 하겠나.

이렇게 쌓이는 미제 사건은 대부분 사기·폭행·성범죄·보이스피싱 등 주로 서민들이 피해자인 사건이다.

검찰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10월부터 실행되는데 아직 6개월이나 남았다. 짧지 않은 기간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검사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고 검사들은 의욕을 잃었다.
의무감 책임감도 없어졌다. 수사기관이 파산하고 식물기관으로 전락하면
득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 뿐이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맡고 있던 사건을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계속 담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도 9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 미제 사건이 급증한 상태에서 중수청이 들어서면 수사에 앞서 산더미 같은 사건 처리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검찰을 흔들지만 말고 남은 6개월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방안을 찾아야 .

 

( 댓글 = 나라가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은 전광훈 목사와 국힘당이 좌익 윤석열을 추천했기 때문.

             윤통이 정권을 이재명에게 빼앗기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 . 
             민주당은 범죄자들이 모인 곳이니 말 안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